제7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월요일 ) 13시 28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감사보고서 채택
3. 고령군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
4.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고령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7. 고령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8. 고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고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고령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고령군새마을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령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령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령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고령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고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고령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감사보고서 채택
3. 고령군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
4.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고령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7. 고령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8. 고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고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고령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고령군새마을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령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령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령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고령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고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고령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3시28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7회 고령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 :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월 17일 감사특별위원회 이승천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재식 위원장으로부터 12월 18일 '9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와 12월 24일 '9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고령군수로부터 지방세 관련제정.개정폐지 조례안 13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3일 '92년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13시30분)

○의장 최상호 :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재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재식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재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결산검사업무를 맡아보신 박영화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세입예산액 242억2백만원, 징수결정액 243억5천5백65만9천75원에 수납액이 8천2백38만3천6백90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1억4백9십6만4천원이었고 지출액은 191억6천1백3만4천1백95원이었으며 잉여금 처리상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결산액 242억7천3백2십7만5천3백85원에 세출결산액 191억6천1백 3만4천1백95원에 잉여금은 59억1천2심4만1천1백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수적 내용과 문제점 및 심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보고서 채택
(13시34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까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이승천 : 감사특별위원장 이승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 및 고령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고령군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감사의 목적은 군정실태 파악과 '9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획득과 아울러 군정에 대한 평가에 중심을 두었으며 감사기간은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이였으며 금회의 감사대상은 고령군 본청 13개 실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박영화위원, 천재식 위원, 백덕문 위원, 손병언 위원, 백원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보조자로서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그리고 직원 2명이 수고를 했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실시 주요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사항은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보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감사특별위원장의 감사보고와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
(13시37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3차 회의시 상정되었으나 이승천의원의 신중한 검토후 의결하자는 동의에 의결치 않고 오늘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본안을 의원여러분과 사전심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시38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재식 위원장 한번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재식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회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령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난 11월 30일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예비심의를 걸쳐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92년도 예산안을 상정시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이어서 종합적인 심사조성을 위해 위원들과 협의하여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의 찬성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고령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33억6천5백만원과 특별회계 71억9천7백만원을 합한305억6천2백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액 242억7천7백만원에 비해 2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91년도 187억4천만보다 23.4%가 증가한 231억2천만원이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1년도 89억5백만원보다 31% 증가한 112억 7천6백만원이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98억3천25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8.2%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184억7천3백60만4천원으로서 '91년도 144억8천 4백35만원에 비해 27.5% 증가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 당초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당초 233억6천5백만원에서 24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95억6천8백만원으로 수정되어 총예산 규모는 당초 305억6천2백만원보다 4천7백만원이 감액된 305억1천5백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수정한 결과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5천4백9십만2천원, 사회복지비에서 6백36만8천원, 산업경제비에서 5백9만원, 지역개발비에서 7백5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3천3백6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중 세항 통신관리에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1억7백1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및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토론신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고령군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최상호 : 그러면 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45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본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9억5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총예산규모는 3백8십억7천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백5십2억3백만원, 특별회계는 1백2십8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는 징수교부금 1억2천만원과 재산매각수입 4천3백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이자수입 1억원, 지방세수입 1억7천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국도비보조금 5억4천8백만원이 추가로 증액 또는 변경되어 총세입 9억5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은 크게 나누어 장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도진교가설 2억원, 구곡경지사업이 2억3천2백만원, 기타는 국도비 4억, 군비부담금으로 금년도에 각종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과 쌍림농공단지 재분할 계약금을 사업변경등으로 세입 4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은 개진농공단지 조성사업 시공중 발생이자 2억1천2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세입 각종 보조금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을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적기에 심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여러분 추경예산안은 휴회중에 제출되어 충분히 심의검토가 있었을줄 압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5억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면 '91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52억3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28억7천만원이 됨으로써 총 380억7천3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와 병행하여 충분히 검토심의해왔으므로 의원여러분과 사전 심의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의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5항에서 18항까지 지방세관련조례안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오늘 저희 재무과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조례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각종 조례 제정.개정.폐지안은 지난 11월 23일 경상북도 조례 제정 개정.폐지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신설조례 3건이고 개정조례 9건, 폐지조례 1건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제정조례 3건, 개정조례 9건, 폐지조례 1건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은 고령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고령군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준공이후 최초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단 1년간 주차장 수입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는 주차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만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함으로서 민간투자에 대한 주차장 설립이 도모될 것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군에 면제대상 주차장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제정에 대해서 고령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고 있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등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과수원 또는 임야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합니다.
대해 가지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조 1항의 이 234조 16에 1항이라는 사항은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최하가 2/1000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도록 함으로써 향교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 조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군에 대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두건에.... 두 필지에 면적이 393평 답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액세액은 참고로 1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에 대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즉 재단법인 및 개인포함입니다. 이 취득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습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인 재산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재단에 대한 건실한 운영을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은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현재까지 참고로 본군에는 해당은 없습니다.
  둘째로 개정조례 9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국가 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입니다. 현재는 국가 유공자 주택이나 보철용 자동차 현재까지는 4기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세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희들군에 해당자는 고령읍 연조리 이철호씨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자동차의 기준 조정입니다. 4기통이하를 2,000CC이하로 개정을 했습니다.  44기통 이하를 2,000CC이하까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 규정은 도세가 되었기 때문에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소유4기통이하 보철용 자동차인 군세인 자동차세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서 4기통이하를 2,000CC이하로 확대 개정한 그내용은 현재 4기통이하 자동차로서는 차의 공간이 협소하고 용도라든가 각종도구 생활용구, 의자차 이런 적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CC이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0CC로 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도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규정에서 제외를 한것입니다.
  시행일은 역시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개정 두번째로 고령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군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 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것을 지적고시된후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부터 경감조치를 했습니다. 5년까지 있는것이 아니고 지적고시됨과 동시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부터 경감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구수정했습니다.
  면제,감면되어있는 자구를 경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현재 이 조례는 개인토지가 공공용지로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됩니다. 제한되기 때문에 임의로 활용또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만 세제경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세번째 고령군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는 농촌 유휴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1년 면제후 3년간 50% 현재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새마을 공장 지정을 받은자 또는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 농어촌 부업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참여자 또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자,중소기업 진흥법에 의한 협업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아파트형 공장허가를 받은자 또는 사업영 위자 이런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제 또는 경감을 신청할때는 면제 또는 경감 조치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명칭과 감면목적 규정등을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고령군 새마을공장등에 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고령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칭하고 목적을 규정한 조례내용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이미 지정받은 것은 지정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례에 의해가지고 적용조치가 되고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바꾸고 부업단지는 농어촌생산품 특산단지로 그 명칭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국가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신청이 없어도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경감신청시 면제 또는 경감조치를 해주는데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면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공업배치법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내용을 수정한 사유는 감면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칭 및 목적 변경이 필요하고 새마을공장은 당초 상공업 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육성했지만 '82년 2월 5일 최종 개정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경감조례에서 실효성 상실로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촉진법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농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단지로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에 대한 부업단지는 농어촌발전소득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생산품특산단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하는 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구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계속 면제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개정 네번째로 고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현재는 새마을공동사업의 지원이나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이나 부속단지, 마을공동특작하는 농지와 자동차에 대하여 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마을소유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농지세를 공동으로 특작하는 농지에 그다음에 사업소세 마을공동 사업장 이렇게 현재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면제했습니다. 그 사유는 조례개정안은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이미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규정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외를 시킨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면제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을 시켰습니다.
  역시 시행령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다음개정 다섯번째로 고령군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현재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내에서 소유하는 주택건축물... 건축물은 연면적이 85㎡ 즉 25.7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와 그 부속토지 및 축사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축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소방공동시설세 면제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앞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 규정했습니다만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서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개정 여섯번째 고령군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당초에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되어 있던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개정 일곱번째 고령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한연장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을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군에 해당은 없습니다.
  개정 여덟번째 대구직할시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 공장부속토지에 대한 고령군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역시 본군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시한연장이 되겠습니다.
  1990년 12월 17일 제정을 해서 적용은 1990년 6월 1일부터 소급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달을 이것도 시한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개정 아홉번째입니다.
  고령군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말 199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완료함에 따라서 계속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해본결과 적용시한을 연장해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세제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경상북도연장조례 준칙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3년 더 연장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면제혜택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말의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실시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인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상북도 폐지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이 조례를 199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설명드리자면 행정지시로 계고가 발부되어도 기준일 현재까지 거주함으로써 재산세 면제가 부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철거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재산세가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면제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를한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제정 3건, 개정 9건, 폐지 1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의장 최상호 : 의원여러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의원 : 백덕문 의원입니다.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요건과 주차장이 설립되었을때 주차료를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행정지시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주차장 요건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건관계는 제가 확실히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할 내용은 앞으로 현재 주차장은 고령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주차면적을 댈수 있는 면적이 현재 20대 이상에 할때는 5년간의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요건관계는 별도로 산업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덕문 의원 : 주차료는 그러면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을 합니까?
  행정지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나중에 주차했을때 주차료 말씀입니까?
○백덕문 의원 : 예.
○재무과장 배근학 : 그것은 현재 사업주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백덕문 의원 : 기준은 고령군에는 어떤....
○재무과장 배근학 :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백덕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산업과장 설명하기전에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의원 : 손병언 의원입니다.
  고령군공공용지 편입에 대해서 대상필지와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현재 고령군에는 고령읍하고 다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평방미터하면 143,890... 정확하게 말하면 890평방미터이고 평수로 하면 43,527평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인원은 59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액은 2백6만7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손병언 의원 :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님들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께 더 질문사항이 없으면 아까 백덕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에 산업과장 나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후에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장 최상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 : 질문없습니다.
  전부 의원님들이 사전에 의논하고 했는것이니까 질문이 없는 모양입니다.
○의장 최상호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최상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6항 고령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7항 고령군향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8항 고령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9항 고령군국가 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고령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령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고령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령군새마을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고령군 새마을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령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고령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령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고령군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령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고령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고령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대구직할시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고령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고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7항 고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령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고령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금년도의 의안처리는 마지막이 된 줄 압니다. 추후 금년의 기초의회가 시작된 해이니만치 연말까지 재무과로부터 새로운 조례폐지안이 내러오면 수고가 되시더라도 한번더 개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그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경험이 부족한탓에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의정활동을 무난히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일정은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홍보와 의정 연구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수 :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관계출석공무원 수 : 【18명】  부군수박병식
  공보실장엄지호
  새마을과장조희태
  사회과장박남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림과장정수간
  도시과장우상수
  보건소장김영락
  기획실장김용한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문용환
  산업과장강인수
  건설과장홍대순
  민방위과장박지수
  농촌지도소장정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