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6일(월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2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
2. 고령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관게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92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
2. 고령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관게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이 정돈되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령군의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나 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기간동안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주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 :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고령군수로부터 '92년 지방채 발행 계획의결안과 고령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3일 백원치 의원외 5분의원의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92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

○의장 최상호 : 의사일정 제1항 '92년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9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건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고령상수도 이전 확장 사업이 충당을 위하여 지채 수입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도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을 현재 상수도로는 급수량 증가에 따른 시설용량이 절대부족하여 상수원 보호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상수도 수원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91년도 2월 경상북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현대식 취.정수 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29%에서  76%수준으로 재고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92년도 소요액 13억5천만원중 도비 보조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부족 7억원을 기채로 재원확보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의 소요 공사비 30억원을 우리군의 재정운영상 금년에 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기채로 충당할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원확보를 위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세입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한내에 승인을 하여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 여러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줄 압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 : 과장님!   이승천 의원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은 군재정에 부담이 되는 기채이며  사유가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비 충당입니다
  금액이 7억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심의 검토후에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최상호 : '92년 지방채발행 계획 의결안은 추후 의결키로 하자는 이승천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승천 의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시07분)

○의장 최상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저는 오늘  고령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재정을 제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조례재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여러 부분에 걸쳐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특히 주민숙원사업의 대표격인 지방 도로망 확충, 정비, 하수도 정비, 농어촌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더욱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방 양여금 제 4조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전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령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상호 :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한 기간이 충분치는 못하지만  조례설치의 필요성은 이해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더 질문하실 말씀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재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게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9분)

○의장 최상호 :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원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 : 백원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과장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2월 17일에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 산림과장, 보건소장 12월 18일에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12월 19일에는 재무과장, 산업과장, 가정복지과장 문화공보실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사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호 : 방금들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된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예산특위가 열리는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수 【8 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관계출석 공무원 수 【2 명】  기획실장김용한
  재무과장배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