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7일(화요일) 13시 1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고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

(13시10분 개의)

1. 고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령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조례개정안 때문에 의원님들 별도로 또 오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고령군세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폐지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로부터 군세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서 신.구조례의 조항과 서로 상이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지방 세법과 고령군세 조례와 서로 이중되는 사항이 있어 구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세조례순으로 신.구 조례상 상이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제1절 총칙란에 제3조 3항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구조례에는 군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조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제15조 1항 2호에 보면 주민세 구조례는 법인균등할 세액으로 주민세 당초에 8,000원씩 균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되고 세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8,000원을 균등으로 된것을 50,000에서....예를 들어서 법인 같으면 1백억이상 초과하는 법인은 500,000원이다. 50억에서 100억까지는 350,000원이다. 이런사항으로 5개 종류로 구분해서 함으로서 앞으로 군세도 상당히 증가될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제2장 보통세 2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인데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을 건축할때 건축 년월일이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신고가 사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세법개정에 따라서 20일을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0일간 더 연장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조에 관한 조례인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을 20일을 30일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조 제25조에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일을 3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령군에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동 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보통세 3절 자동차세 관계인데 제28조 신고의무 이관계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군세조례안 기준에 따라 10일로 되어 있던것을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장 보통세 제4절 농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조 1항 2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제2기분 벼.보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이 당초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것을 이번 조례개정으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하면 그때 납기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벼농사를 작황에 따라서 중간예납기간을 8월부터 11월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세조례 제38조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인데 2호에 보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여비 기준이 농지위원회에 대한 지급기준이 6급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기준을 현실에 준하여 5급공무원기준으로 군세조례안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제2장 보통세 제6절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제48조 기장의무에 보면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또는 수입 또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기장하고 다음에 5년간이라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삽입하였습니다.
  이번에 5년이라 하는것 이것은 지방세법상에도 5년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을 이번에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53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에 보면 지방세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가 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고 하여야한다 하는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54조가 되겠습니다.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사항을 개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54조 2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장을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세 제55조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정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대한 신고 갈음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26조는 사실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조로해서 10일이내에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함께 부과된다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같이 신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제60조 사업소에 대해서 세율1항 1호에 보면 재산할 세율이 사업소 연면적 3.3평방비터당 500원입니다.
  평당 500원된것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전에는 평당 500원 되는것을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조례안을 바꾸었습니다.
  3.3을 곱하면 평당에는 82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계산하면 325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로 62조 신고의무에 2항에 보면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10일 이내를 역시 30일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고령군세조례개정안의 취지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도축세에 있어서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분이 징수의무자인지....
○재무과장 배근학 : 읍면에서 현재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의원 : 읍면에서도....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천재식 의원 : 면장님이 징수의무자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징수의무자는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 도축을 하기전에 신고를 합니다. 도축을 할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징수를 합니다.
○천재식 의원 : 그러면 이것은 변경사항이 아니네요.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것은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천재식 의원 : 알겠습니다.
○박영화 의원 : 박영화 의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군목적세에서 도목적세로 변경이 되어 군조례에서 삭감된 삭제가 된 이유. 내용 설명을 요합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법 자체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조례도 변경을 해야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장 최상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말수 부의장 : 김말수 의원입니다.
  37조에 보면 군읍면농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읍면 농지위원회에서 몇명을 두며 군은 몇명을 두는지.... 둔다만 되어있고 내용은 몰라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거기에는 37조에 의해 군에는 현재 13명입니다.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당연직으로써 위원장,부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군에는 사법서사소장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장 또 통계출장소장 그렇게 합해서 5명하고 각읍면에 1사람씩 해서 13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말수 부의장 : 그러면 어느 규정에 있는지요.
  13명 자연적으로 된다는 그 내용자체가 어느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조례든지 준칙이든지....
○재무과장 배근학 : 이것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말수 부의장 : 별도로...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조례이외에 규정이 또 있습니다.
박영화 의원 :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수당과 여비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여비규정은 군농지위원회 13명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지요.
○재무과장 배근학 : 이것은 군에서 농지위원회를 할때 일당은 10,000원이고 여비는 5급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당 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영화 의원 : 그래서 고령군 147개동에 한해서 리동별로 자체로 혹은 농지위원회가 조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거기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농지위원회를 할때는 지급을 합니다. 읍면에도 다 지급을 합니다.
박영화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질의사항이 더 없습니까?
○박영화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상호 : 질의사항이 더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명】
  재무과장배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