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일(월요일)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9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
3. 감사실시 시기 및 시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9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
3. 감사실시 시기 및 시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회)
○의장 최상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오늘은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 첫날입니다.
  방금 개회식을 마쳤습니다만 매우 뜻깊은 날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 : 의사계장 안정식입니다.
  제7회 고령군의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회 고령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 고령군수로부터 '92년도 고령군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박영화 의원외 5명의 의원의 발의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손병언 의원외 5명의원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0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최상호 :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고령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개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져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정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
(10시12분)

○의장 최상호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고령군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고령군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 김복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고령군의 '92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군의회가 30년만에 개원된 이래 우리는 군정의 발전을 함께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어 지방자치원년 위대한 역사를 힘차게 열어 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 의사당은 언제나 우리 4만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의원님들의 열정이 끓어넘치는 민의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원만한 군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바른길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1년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먼저 지난 '74년동안 지구촌의 한쪽을 지지해온 공산주의가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포기됨으로써 이 지구상에서는 오직 북한, 중국, 큐바만이 고집스럽게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 미,소 양 군사대국의 핵무기폐기 선언은 냉전체제의 청산과 인류평화를 향한 동서화해의 우렁찬 화음으로 울려 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북방통일 외교정책도 올해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세번째 한.소 정상회담이 열렸고 지난 9월에는 세계의 축복과 기대속에 남.북한이 함께 UN에 가입하는 보람찬 결실을 보았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아세아 태평양 각료 회담에 중국외교부장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직접참가하여 다각적인 한.중 교류문제를 논의한것도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모두 정성을 다한 결과 북한여성 지도자의 서울 방문시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간접교역이 1억불을 넘어서고 얼마전 직접교역의 문도 열리기 시작한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우리나라 민주현 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를 사상유례없이 질서있게 치름으로써 공명선거 문화정착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비단 지방행정관서 뿐만아니라 모든 군민의 생활양식에 민주주의를 심고 창의와 활력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여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혼란과 무질서,불법과 폭력이 전환기적 진통도 올해를 고비로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누적된 국내정치.사회적 불안과 국제무역 환경의 악화로 인해 우리경제가 올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1백억불에 이르렀으며 물가도 최근 10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부응하여 저희 군정은 지난 한해동안 안정과 화합속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었으며 나아가 민주,번영,통일을 향한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는 일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지방의회 선거때는 군민들의 높은 참여속에 지방의회 선거를 모범적으로 치루었고,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자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군의 큰 자랑입니다.
  아울러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일이라 든지 지역균형 활동을 위해 도로망 정비확충, 농공단지 조성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영농 기계화 추진과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딸기등 시설채소,작물재배면적을 확대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역점을 두어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군민건강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노인 및 보건회관 건립 영세민생계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한편 지방의회 선거이후 대립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 간담회 및 마을방문대화 등 생활현장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군정은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민의 기대와 열망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나라발전에 앞장서는 군정이 되고자 전 공직자가 신명을 바쳐 더욱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92년에는 제6공화국 정부의 마지막으로서 총선등 각종선거가 치루어지는 정치의 해이며 대망의 21세기를 불가 8년 앞에 두고 국가경제계획이 새로이 시작되는 출발의 해이기도 합니다.
  내년 1년은 그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화와 사회안정의 힘을 경제 등 모든 국가발전 부분에 집결시켜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낼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아래 새해 군정외 당면과제와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대 총선을 비롯한 잇단 정치일정을 안정된 사회 분위속에서 질서있게 치루어냄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된 단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안드는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의 정착은 민주주의는 물론 나라의 앞날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것입니다.
  둘째, 새질서.새생활실천 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새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사회의 각가지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새질서.새생활 실천에 불을 지핀지 1년여 기간동안 우리사회는 모든 면에서 도덕성과 건강성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범죄가 소멸되고 범인성 유해환경이 정화되었으며 교통 거리질서가 개선되고 건전생활 기풍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근검 절약하는 전통적 미풍을 되살려 생활 구석구석에서 사치와 낭비를 몰아내며 우리모두가 다시 일어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농가의 실질 소득증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농산물 품질 고급화, 농업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촌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며 농산물 수입개방 협상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이웃사랑과 애향심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군도와 농촌도로의 확.포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농지정리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 개발사업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대 정비하는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주민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력을 극대화로 도모해 나가겠으며 고령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2천년대 도시주거 및 공업화 수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방시대를 확짝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지자제가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자제와 관련하여 나 개인,내지역만의 불이익은 안된다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자치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신 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며 세정을 합리화 하는일에도 심혈를 기울여 지자제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복지 증진과 향토문화 육성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계층 갈등과 불만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모두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료기관을 동원하여 적극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으며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주민들을 위하여 간이 급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전 주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분리수거제와 자원화 사업도 정착시켜 발생단계부터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의 지방성을 확보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여는 관건이요 우리 고령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령은 대가야국의 수도로써 찬란한 민족 문화유산을 지닌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향토문화를 정비하고 재생 정화하여 문화군민으로써의 긍지를 더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들이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공무원의 주민 봉사 자세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정립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와 부정은 물론 무사안일 행정우선주의 등 군민의 지탄을 받는 잘못된 행정 행태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식시켜 나갈것입니다.
  그러나 소신을 갖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주민에 칭송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인사에 우대하는등 다각적인 사기 앙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규모 306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26% 늘어난 수준이며 추가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22%가 모자라는 규모입니다.
  예산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234억원, 특별회계가 72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 233억6천5백만원중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12억7천6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44억4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9억2천9백만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4%이며 군민 1인당 평균 담세액이 6만6천1백원 정도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체 세입중 지방세는 23억1천2백만원으로 10%를 차지하며 이중 담배소비세가 14억3천7백만원의 6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3억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4백만원으로 14%를 차지하며 이중 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이 7억7천6백만원으로 2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15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비가 14%인 33억원,산업경제비가 21%인 49억원, 지역개발비가 24%인 56억원, 일반행정 및 회의경비가 36%인 85억원, 문화체육 및 민방위비가 3%인 6억원 기타경비가 2%인 5억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20%가 늘어났으나 전체예산의 36%에 해당하는 85억원이 일반행정 및 군의회비에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 군간에 충분한 예산을 배분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운영비와 의회비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제하여 군 행정이 먼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어 사업시행의 혜택이 군민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민과 국민전체가 세금으로 조달된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주민에게 전연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는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의 길을 열고 민족통일의 초석을 닦은 6공화국 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격동의 국제정세 속에서 지금 군민이 우리 군정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모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을 위해 우리모두 힘과 뜻을 모아 나 스스로 고령을 위한 주민이요, 고령 군민의 일꾼이라는 자각과 의지로 열심히 일하고 대의앞에서 작은 이해는 과감히 버릴줄 아는 희생과 의리, 그리고 군민을 위해 화합하고 협조하는 군민이 될 수 있는 고령의 자존심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저의 4백여 공직자는 새해에도 투철한 공직관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완수를 위해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앞에서 끌어주시고 군민이 뒤에서 항상적극 밀어줄때 저희 군정은 새해에 계획한 모든일들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완수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 그리고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고령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 그리고 가정의 행운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고령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실시 시기 및 시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 한대로 감사시기 및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시기와 기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10시33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 : 박영화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에 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감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를 위해 위원6인으로 감사특별위원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박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을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감사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감사위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선임은 가결된것으로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10시37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의원 : 손병언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결과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의 능률적인 심의검토를 위하여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관계 규정에 의거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손병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병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에 따라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금전 감사특별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은 가결된것으로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휴회에 대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14명】
  군수김복규
  교육장천명환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문용환
  산림과장정수간
  보건소장김영락
  부군수박병식
  기획실장김용한
  새마을과장조희태
  사회과장박남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민방위과장박지수
  지도소장정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