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6년도 고령군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6년도 고령군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5.9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마무리로 인해 전년 대비 5.08%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지방소멸대응 및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지출 수요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료 등 의무 지출이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필수 지출의 안정적인 반영을 위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11억 78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3.1%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568억 9500만 원으로 4.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 8300만 원으로 23.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체 재원으로 주민세 13억 3200만 원, 재산세 70억 7200만 원, 자동차세 57억 8600만 원, 담배소비세 27억 8400만 원, 지방소비세 88억 원, 지방소득세 80억 40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이 342억 1400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102억 2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9억 380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 5억 62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16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630억 원, 부동산교부세 15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등 지방교부세에 1852억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84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5억 2200만 원, 지정 재원 잉여금 9억, 기타 회계 전입금 16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28억 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억 61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4억 3700만 원 등 총 10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7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등 총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26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 1600만, 기타 회계 전입금 13억 1200만 원 등 총 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 홍보에 1억 원, 인력 운영비에 6억 2700만 원 등 총 15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공동정책 연구용역 추진에 3억 원, 군정 시책 홍보에 5억 3000만 원, 예비비에 20억 등 총 4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관공통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4억 58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 13억 67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129억 3400만 원 등 총 26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5억 97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369억 46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에 109억 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7억 9900만 원 등 총 938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에 5억 26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족행복과 소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억 25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1억 9700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6500만 원, 군민육관 실내 확장공사 5억 5000만 원 등 총 212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에 3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12억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4억 원 등 총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군청사 전기 사용료 8억 2800만 원, 군청사 복도 리모델링 공사에 5억 70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448억 3100만 원 등 총 485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정비공사에 5억 원,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35억 69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20억 원 등 총 77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실 소관은 매입 임시주택 공급 지원에 18억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30억 원, 대가야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8억 6900만 원 등 총 12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실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에 10억 4400만 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에 8억 2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8억 3000만 원. 광역생활권 0사업에 20억 등 총 29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31억 9300만 원,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토지 등 보상에 60억,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30억 등 총 18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지산동 제5호분 발굴조사에 8억 원, 고령 주산성 토지 매입에 6억 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20억 등 총 109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에 5억 원, 대가야읍 연조리 생활 인프라 조성 보상금에 9억 원, 포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7억 2800만 원 등 총 106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원전소하천 정비 사업에 21억 3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2억 9000만 원, 후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등 총 248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2억 8400만 원, 고령 배수지 증설공사에 40억 원, 쌍림 안림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8억 3100만 원 등 총 34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에 51억,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30억 1600만 원 등 총 10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출금 16억 7900만 원 등 총 17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19억 6500만 원, 부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7억 원, 대가야 리도 201호 도로 확장에 10억 원 등 총 160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업특별회계 하천정비사업에 8억 8500만 원, 하천 준설사업에 1억 6000만 원 등 총 1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13억 1000만 원, 건축물 대장 카드 DB 구축 사업에 1억 8000만 원, 성산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에 18억 등 총 39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업인수당 지원에 31억 20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0억 900만 원,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에 93억 3000만 원 등 총 306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은 가축방역품 구입비에 5억 2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7500만 원, 축산물 유통환경개선 지원에 3억 2800만 원 등 총 60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정책숲가꾸기에 39억 2500만 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에 8억 원, 산림병해충 방지에 12억 1400만 원 등 총 115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2억 500만 원,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24억 7000만 원, 출산지원사업에 4억 7400만 원, 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억 2300만 원 등 총 95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에 4억 7000만 원, 수출 참여단체 농가 고설 딸기 재배 지원 사업에 8억 7500만 원,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 신규 구축 사업에 30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9억 원 등 총 107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은 가스 열펌프 교체에 5억 5000만 원, 대가야수목원 종다양성 식재사업에 5억 원, 대가야수목원 콘텐츠 개발 운영에 2억 원 등 총 6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역사관 로비 냉난방기 설치 3000만 원. 2026년 기획특별전 전시공사에 1억 등 총 9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5억 50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6억 8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26억 6700만 원 등 총 86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총 56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의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4711억 7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6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342억 원, 세외수입 169억 원, 지방교부세 1852억 원, 조정교부금 등 90억 원, 보조금 1684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분 25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1억 원, 교육 16억 원, 문화 및 관광 393억 원, 환경 428억 원, 사회복지 1086억 원, 보건 87억 원, 농림해양수산 784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29억 원, 교통 및 물류 1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9억 원, 예비비 20억 원, 기타 67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8억 원, 보조금 7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120억 원, 사회복지 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원, 기타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규모로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69억 4100만 원 대비 14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711억 7800만 원이며 3.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68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383억 2200만 원 대비 185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수입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11억 3869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 63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 52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26억 5443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3억 76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5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9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1684억 54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23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억 3521만 원, 도비 보조금은 14억 87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31억 187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91억 3953만 원 대비 139억 62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잉여금이 149억 65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은 10억 3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42억 83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86억 1900만 원 대비 4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93억 1199만 원이며 15.17%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38억 6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2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812억 2905만 원이며 전년 대비 183억 63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은 일반 보조금과 민간이전 등입니다. 자본 지출은 1619억 16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23.78%, 농림해양수산 분야 17.17%, 환경분야 9.38% 등이며, 이 가운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94억 40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30%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61억 6973만 원으로 32.63%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93억 1247만 원으로 28.57%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가 84.16%인 120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85%인 14억 695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5.13%인 7억 7300만 원, 기타 분야가 0.86%인 1억 23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고소득 미래 농업 투자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복지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가, 생활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 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 사업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주 재원 발굴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보고를 마친 부서장님께서도 질의 종결 후 바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창  네.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김기창  성산에 일정 관계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정례회 시작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이럴 때는 보고서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사에 간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제재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따지면 몇 분 안 되는 위원님이 이렇게 행사해 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고맙습니다.

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방채 상환 등 안정적 재정 운용 지원, 재난재해, 경기침체,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불균형 발생 시 타 회계와 기금의 전출 등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의 최근 3년 평균액 또는 순세계잉여금의 3년 치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을 조성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2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3회 추경에 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52억 40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재정기금에 적립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되어야 하는데, 확고한 재정을 조성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쓸 수 있는 계획안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그거는 지금까지는 금액이, 2026년에 저희가 처음 했고, 100억 정도 조성되었고 내년에 15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없을 때 전출해서 쓰는 건데,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그런 목적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2026년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깊이 있게 의논해서 목적성 있는 사업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2028년까지 250억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 그런데 조성됐을 때 아마 그것도 한번 이십…….  
김명국 위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250억 나중에 새로운 그걸 하더라도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기금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집행부하고 2026년부터 서로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사실 자체 공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예전에 다른 시군에는 많았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이 급한 게, 앞으로 재정이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큰 걸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김명국 위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 적립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지금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농협에 예치하는 걸 예를 들면 일반 통장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정기예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금리는 2.2%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정기예금으로예. 그게 1년 단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 금리인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나 이런 게 따라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월 달에는 2.65%였는데 변동 금리에 따라서 현재는 2.2%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 은행 기관도 좀 더 이율이 높은 데가 있거든예.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 높은 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고령군 관내에 대구은행하고 농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지방채, 지금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8억 얼마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그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게 내년에 다 상환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그거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업 목적에 지방채를 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님 나가시기 전에요. 기금 운용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보고하는 자료에 있어 가지고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다 다르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잘된 부분으로 해서 통합해 가지고, 그것은 일정한 형식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충 이랬고, 오늘 9건 지급이 있던데 보셨습니까? 군민안전과에서 보고한 형식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어떤 형식을 가지고 보고 양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저희가 하여튼 표준안을 만들어서, 군민안전과 예산안 보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 부서가 통일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부군수님, 이 부분 통일성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표지부터 어떤 거 고령군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들어가지도 않고, 표지 보고 어디 군 건지 파악되지 않거든요. 또 보통 안건이라는 자료를 보면 날짜가 있으면은 나중에 보더라도 어느 날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표지에 날짜도 없고. 그런 부분까지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자료 과에서 했는 걸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지시해서 전체적인 틀, 글씨 형태라든지 이런 걸 통일해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기본 표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이 안에 보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보시면 위에는 못한 게 많습니다. 그냥 날짜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자료를 다 새로 상세 내역을 또 받아봐야 됩니다. 이 안에서 이 책자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서 사업설명서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고령군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령군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4항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5항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주민복지과장 최화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 수입 103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870만 4000원으로 수입 합계금 4억 904만 9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경로당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및 입식 환경 조성 가구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기구 및 입식 환경 조성 가구 구입비로 1034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9870만 4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1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107만 1000원으로 수입 합계금 1억 317만 1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자녀 대학생 한 명에게 100만 원, 고등학생 두 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 이월 잔액 1억 117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 1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6238만 3000원으로 수입 합계금 3억 7338만 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전문 자질 함양을 위한 사업장 설비 구입 10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6383만 3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저소득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장학기금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저희 주민들한테 총무과나 이런 것도 보면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서 같이 이어 가지서 저소득층에 같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상에 조성된 돈이라서, 제일 처음 조성될 때 국·도비로 보조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김명국 위원   지금 보조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아니요. 지금은 적립된 돈의 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딴 걸로 방침을 쓰고, 집행부에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장학금 주는 게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충복  총무과에서 나가는 거는 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걸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보조금 안 받고 있잖아요.
○부군수 김충복  지금 안 받아도 국비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목적 외로 전용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국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조성 예산에서 기금에 넣었다가 이래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최초에는 보조 받아 가지고 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은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이래 제가 물어보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 교육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더 큰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교육비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네.
김명국 위원  그것도 좀 그렇고, 건강복지기금으로 해서 건강기구 구입도 우리 예산으로 사주는 것도 있고 기금에서 또 나가는 게 있고, 돈 1100만 원 가지고 기금에서 나간다 하면 큰 목적을 가지고 쓰세요.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도비 예산이 3000만 원 2026년도에 돼 있습니다. 도비보조 30% 되는 게 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있었습니다. 안전바 설치하고 입식 환경 있었는데, 이걸 설치해 주고 나니까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관절 이런 데 아픈 분들이 계시니까 좋다, 이 방에만 있는데 저 방에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김명국 위원  과장님, 예산을 수반이 되면 군비를 더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지, 기금이라 하는 거는 큰 목적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1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기금 예산을 따로 적립해 가면서 쓸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평생교육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경로당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을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김명국 위원  기계 구입이니까. 예산을 굳이 따로 기금을 넣어서, 또 이 적은 돈을 왜 쓰냐, 예산을 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적은 돈은. 기금이라 하는 큰 타이틀 목적을 가지고 정해놔 놓고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운동기구 산다고 1000만 원씩 갖다 쓰고 이러면 기금의 효율성이 뭐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러합니까? 쓰는 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금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 수반에 대한 결산 내역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도 그 예산의 승인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적립된 금액의 이자로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된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김명국 위원  그것도 묶어 가지고 나중에 큰 돈 되면 쓰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몇 년씩 묶어서 이월해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쓰고…….
김명국 위원  큰 목적을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경로당에 기구만 사주는 게 아니고 딴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발굴해서 기금을 모아서 해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적은 돈, 이자로 적은 돈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모아야 되지.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기금에 대해 어떻게 쓰겠다고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예.
김명국 위원  작은 거 그렇게 쓰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승인 안 받고 결산 내용만 우리가, 순수한 결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예. 하여튼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 계획을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네.
나영완 위원  거기 보면은 총무과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저소득층 장학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저소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으로 해서 나갑니다.  
나영완 위원  학생으로 나가는 거 있고 거기에 저소득 기준으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과장님 잘 보시고 중복도 가능, 그렇게 취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저희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예전에는 등록금이 있을 때는 등록금을 못 내는 어려운 분들한테 등록금 지원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또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중복이 되더라도 주고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을 줍니다.
나영완 위원  이거 보면은 중복되는 50만 이거는 등록금이 없어요. 고등학교. 요새.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의무교육 되어서.
나영완 위원  없어졌고. 중복돼도 주나 안 되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대학생은 중복되면 안 주고.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는 데는 안 줍니다.
나영완 위원  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고향사랑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고향사랑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고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026년 기금 목표액 2억 2000만 원 및 예치금 4억 4661만 5000원, 이자수입 666만 6000원을 합한 총 6억 7328만 1000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26년도 기금 사업이 대가야시네마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수입금 및 이자 수입인 5억 7328만 1000을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계획이 시네마 영화관, 뭐라고 했어요? 리모델링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예, 입구에. 2026년도 계획입니다.
김명국 위원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그거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기금이 저희가 말씀드린 주민의 복지, 자원봉사, 문화예술. 시네마가 문화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영화관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입구에…….
김명국 위원  과장님, 이 기금 가지고 그거 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 진짜 버스에 빨래 그거는 참 잘한 거 같은데, 그거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면, 딴 사업에서 해야지. 고향사랑 기금을 받아서 그런 데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조례에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진짜로 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든가 다른 데에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 돈으로 뭐 하러 합니까? 주민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저희 과에서도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 이렇게 실·과·소에 많은 자문도 받고 또 실·과·소 주무계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명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거…….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사업이 좀 없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생각을 하시거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이소.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국 위원님 의견 냈다시피 문화사업이 리모델링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사업이 많이 있거든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89조 1항에 근거하여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활동 지원, 음식 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입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1억 6581만 8000원으로 이자 수입 310만 원. 예산 과징금 수입 500만 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 736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 1억 5035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1926만 원으로 군 자체 예산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으로 40만 원, 안심식당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추가분 200만 원, 고령군식품산업협회 식품 산업대전 참석자 실비에 200만 원, 모범 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15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 중 40%인 도 귀속분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도 보조금 예산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 원, 위생등급제 활용화 지원에 36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예산 적립금은 1억 4655만 8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산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을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회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존, 지방문화 행사의 개최와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를 비롯해서 그 밖에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2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서 매년 1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 원금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조성일부터 금년 말까지 총 이자수입 2억 3463만 7000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이자 164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6463만 7000원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와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출연금 5억 원의 이자액으로 202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자액의 고갈과 금융권의 저금리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2020년부터 이자 수입 전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2025년 말까지 조성된 5억 6463만 7000원과 2025년도의 예치금 이자 수입 1468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7931만 7000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문화산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6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 확보와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이래 돼 있는데, 그 얼마가 되어야 언제까지 기금 조성할 계획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사실 이 사용은 총 5억 원을 출연받아서 이자로 기금을 사용을 하고, 고령군의 각종 산하단체라든지 문화 활동을 위해서 사업비를 기금에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극단 고령토에서 5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하 단체가 많고 다른 문화원에 활동이 많은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꼭 5000만 원 1억 원 한정된 건 없습니다만 사업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나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거리 미관 개선 및 불법광고물 난립 예방을 하기 위한 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사업, 광고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등이며, 이걸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1억 2859만 6000원으로 2025년 예치금 횟수 1억 1884만 2000원, 각종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등 전입금 825만 4000원, 예금 이자 수입 150만 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옥외광고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6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를 원활히 수행함에 의합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26억 9515만 9000원으로 2025년 예치금 회수금 22억 9791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884만 5000원, 이자 수입금 4840만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치금 운영 계획은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계획된 2억 원을 제외한 24억 9515만 9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억 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재해가 생겼을 때 예산은 충분합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5년도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치금 2억을 먼저 세워놔 놓고 부족한 사업은 재난기금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더 사용하면 됩니다.
성원환 위원  다른 데서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까? 예산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아닙니다. 그거는 각 실·과·소에서 장비 임차비하고 이런 거는 조금씩은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재난기금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읍면에서 재해가 생겼을 때 장비 임차라든지 복구비가 모자라 가지고 항상 허덕이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실제 가보면은 제 시간에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장비를 물론 구입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장비비 때문에 이리저리 뛰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저희들도 읍면에서 장비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 갖고 있는 예산에서 재배정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럴 때는 선조치하시고, 선조치가 돼야만이 빨리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난 때에 기금이 2억 원으로 지정을 해 놨지만 재난이 언제 어떻게 어느 만큼 정해진 거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재난이 생기면 장비나 이런 게 급하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사실 읍면에 있는 것도 아시죠?
○부군수 김충복  예.
유희순 위원  이럴 때는 예비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충복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재난기금에서도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에서 재난의 범위가 천재지변 외에 또 다른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저희들은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다 포함되거든요.
○위원장 김기창  거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포함됩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럼 혹시 가끔 다른 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축산에 있어 가지고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 사실상 거의 재난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혹시.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축사는…….
○부군수 김충복  제가 답변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창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충복  사회재난에는 동물의 감염병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실제 화재를 낸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옆집에 화재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런 조례는 없으니까 조금 예민합니다마는 그런 불이 났을 때 화재보험에 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고령군에서 그런 경우에 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자연재난이라든지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자금이 집중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이 아주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함께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의 가공시설사업,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796만 5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5746만 7000원으로 수입 총액은 23억 1543만 2000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제12항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주민지원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고령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 사업의 목적은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소득 향상에 있습니다.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재원 및 지원 대상은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 및 대형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20%, 군 출연금 3000만 원 그리고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중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속하는 간접 영향권으로 쌍림면 신곡1리 일원 주민입니다.
  먼저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집행 실적입니다. 총수입은 4억 796만 1000원으로 2024년 예치금 적립 3억 954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558만 원, 이자수입 283만 4000원이며, 총지출은 4억 796만 1000원으로 회의수당 420만 원, 생활지원금 3억 원, 마을발전기금 적립 450만 원, 주민편의시설 난방비 지원 1000만 원, 예치금 적립 89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2억 662만 원으로 22025년 예치금 적립 1억 1064만 원, 군출연금 3000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6558만 원, 이자수입 40만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2억 662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1억 원, 주민편의시설 가스비 지원 1000만 원, 마을발전기금 적립 45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수당 336만 원, 예치금 적립 8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환경사업소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가스비 지원 이거는 1000만 원 줘 가지고 영수증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그거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1000만 원 주고 그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직 1년이, 신곡1리 조성한 마을 목욕탕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마을에서 먼저 한번 사용해 보고 연간 사용금, 가스비가 얼마가 될 때 마을에서 요청하면은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사후 적립식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쓰는 만큼의 예산을 지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지금 현재 한번 채울 때마다 한 200만 원씩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사용량이 많고 여름철에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본인 마을에서 한번 운영을 먼저 하고 1년 치 적립이 되는 사용량이 나오면은 그만큼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1000만 원 줘 가지고 너 쓰라 이래 되면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2025년도에 기금 지출 내역서 보셨죠? 자료에.  
○부군수 김충복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금의 조성 취지가 좀 안 맞는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몇 년 동안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어떻게 굵직하게 쓴다는 그런 취지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에 쓴다고 기금을 조성해서 쓰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충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만들어질 때 아마 목적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기금 조성 목표액도 적었고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자꾸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변경해서 기금을 더 적립을 한다면은 크게 그릴 수 있는 부분도 될 건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국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폐지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국비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본 위원이 폐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예 목적을 좀 키워 가지고 굵직하게 쓰고, 우리가 재난기금도 2억이 아니고 사실은 긴급하게 5억이나 10억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썼었어요.
○부군수 김충복  재난기금은 별도로 생각해 주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때 바로바로 쓰면 되는 부분이라서…….  
김명국 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이 큰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부군수 김충복  예.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적합한 게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예산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겁니까?
○부군수 김충복  원래 기금에 맞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행의 편의성을 가지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거는 맞는데 만드는 목적이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쓰는 자체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도 적립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안 쓴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안 쓰고 또 목적을 딱 정해놨고 우리가 한 몇 년 뒤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아니 농업 쪽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충분하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도 큰 타이틀에서 우리가 뭘 하나라도 몇백억이 든다. 이러면 조성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을 조성할 때. 그냥 딴 것도 100만 원, 200만 원 뭐 하러 씁니까?
○부군수 김충복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큰 사업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국고의 보조를 받아가기 때문에 기금에서 쓰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도나 농림부의 돈을 받아서 공모를 거쳐서 가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기금의 목적상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크게는 안 잡는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군비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국비가 내려와도 도 기금, 군 기금, 재난기금에 보태 쓰고 이랬었어요.
○부군수 김충복  가능은 합니다마는…….  
김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잖아요. 운동기구를 그렇게 사면서. 부군수님, 여기 보면 홍보물, 홍보 구입비, 문화개선 이런 거, 쓰레기봉투 구입, 이런 것을 왜 기금에서 쓰냐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군수 김충복  기금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거는 우리한테 또 승인도 안 받잖아요. 결산만 하잖아요. 결산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잖아요.
○부군수 김충복  지금 기금 운용계획을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받는 거지 않습니까?
김명국 위원  이렇게 쓴다 해 가지고 이 목적이 상세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또 A4 안에 계획 승인을, 이렇게 안에 보고서, 제안설명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거 사항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이 목적 안에서 어떻게 쓰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겁니다.
○부군수 김충복  이 자체는 제안설명서니까 제안하는 부분이고…….  
김명국 위원  상세하게, 이 책자에도 그랬잖아요. 책자에도 아까 전에…….
○부군수 김충복  책자를 더 상세하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김명국 위원  그래야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이해도 쉽고. 맞잖아요. 하여튼 부군수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큰 타이틀에서 보고 적립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돈 몇천만 원 이하 이런 거는 또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을…….  
○부군수 김충복  조금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 대출이고 그렇게 해줍니다. 대여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명국 위원  원래 농업기금이 뭐 하려고 했냐 하면 옛날에 다산 RPC입니까? RPC 그걸 사기 위해서 우리 기금을 만들었어요. 농민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그걸 살 계획이 아니면 목적부터 바꿔야 돼요. 단체에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회의도 좀 하고 소통 좀 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군수 김충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항상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집행부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