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1일 (목)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26년도 고령군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나영완 위원님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완 위원  나영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2일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5100억 2900만 원, 특별회계 183억 7600만 원, 합계 5284억 5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47억 1996만 원, 지방교부세 1883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8억 5500만 원, 보조금 1923억 1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3억 1884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843억 6002만 원, 직속기관 183억 1045만 원, 의회사무과 14억 3503만 원, 사업소 179억 6078만 원, 읍면 63억 38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5284억 5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개혁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나영완 위원님,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완 위원  나영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568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42억 8300만 원, 합계 4711억 78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4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39억 7167만 원, 지방교부세 1852억 원, 조정교부금 등 90억 원, 보조금 1725억 7544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4억 30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277억 9494만 원, 직속기관 203억 3395만 원, 의회사무과 15억 4541만 원, 사업소 158억 4220만 원, 읍면 56억 61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2.02%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71%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2%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향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신규재원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 군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711억 78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568억 9500만 원 중 가족행복과 3억 원, 재무과 3억 3500만 원, 관광진흥과 3억 8000만 원, 산림녹지과 3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13억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 안내 기금은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집행부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