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06일 (월) 11:00
장 소 : 본 회의장

  의사일정 (1차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5.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5.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장병우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94년도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 제1규정에 의한 '92년도 결산안을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야 하며, 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말수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말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적임자라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 : 위원장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백원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승천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말수 : 예. 백원치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 후보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위원 만장일치로 백원치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원치 : 김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시니 위원장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92년 집행예산의 결과에 대하여 최종확인하고 예산효과를 점검하여 건정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예산을 없애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소득을 높이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건전예산 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백원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군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본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손병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백덕문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백원치 :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는 손병언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백원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분별 세부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군본청, 지도소, 보건소 실과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12월 7일에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재무과장, 12월 8일에는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12월 9일에는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원치 :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1시 11분)

○위원장 백원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여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2백8십3억 2천1백8십7만 7천3백2십원과 세출결산액 2백3십8억 5천백5십4만 8천원으로서 4십5억 1천6백3십2만 9천2백7십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 이월금 2십6억 8천7백7십9만 9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천5백5만 4천원을 제외한 순 잉여금은 1십8억 1천4백4십7만 6천2백7십원의 '93년도 제1회 추경에 재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2백4십7억 2천4백만원 보다 14.5% 증가한 2백8십3억 2천1백8십7만 7천3백2십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를 비롯한 10여개 세목으로 보통세는 예산액 2십4억 4천6백만원보다 4.7% 증가한 2십5억 6천1백8십5만 4천6백4십원이 징수되었고, 도시계 획세를 비롯한 2개 목적세인 세목은 예산액 1억 3백만원보다 23.5% 증가한 1억 2천7백3십3만 1천9백9십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 세입은 예산액 1천8백만원보다 28% 증가한 2천2백9십5만 2백6십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재산세 임대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 등 예산액 1십6억 4천7백5십9만 7천원보다 29.8% 증가된 2십1억 3천9백3십5만 3백6십원이 징수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십6억6천9백1십만 2천원보다 180%증가한 4십6억 7천4백8십5만 2천9백3십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백2십억 4백7십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은 팔산-고탄도로의 포장공사 확장사업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넷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액 2십6억 6천5백6십6만 7천원보다 0.3% 감소한 2십6억 5천4백1만 1천4백3십만 원을 보조받았으며, 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3십4억 2천7백6십3만 4천원 보다 0.6% 감소된 3십4억4백6십2만 2천4백5십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2백4십7억 2천4백만원의 96.2%인 2백3십8억 5백5십4만 8천5십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비는 예산현액 3억 1천3백5십7만 7천원의 86.2%인 2억 7천3십2만 8백9십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행정비는 예산현액 7십1억 1천5백4십3만 9천원과 '92년도 이월분 8억 8천7십8만 6천원을 포함한 7십9억 9천6백2십2만 5천원중 89.2%인 7십1억 3천4십만 2천4백1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셋째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3십3억 9천2백2십5만 7천원과 '92년도 이월금 4억 5백7십3만원을 포함한 3십7억 9천7백9십8만 7천원중 89.2%인 3십3억 8천8백4십4만 3백1백9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5십2억 3백9만 2천원과 '92년도 이월금 3억 6천4백5십8만 5천원 및 예비비 3천9백2십6만원을 포함한 5십6억 6백9십3만 7천원중 91.1%인 5십1억 1천2백4십6만 7천2백8십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7십4억 2천1백8십1만 5천원과 '92년도 이월분 1십8억 4천5백1십7만 8천원 및 예비비 6천1백2십3만원을 포함한 9십3억 2천8백2십2만 3천원중 95%인 7십억 4백2십만 5백7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4억4천8백4십3만 3천원과 '92년도 이월분 7천5백만원을 포함한 5억 2천3백4십3만 3천원중 61.7%인 3억 2천3백1십1만 3천8백8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 비는 예산현액 3억 7천7백7십6만 6천원의 96.1%인 3억 6천3백2십4만 2천7백7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4억 5천1백6십2만 1천원으로 47.2%인 2억 1천3백3십만 7천6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2억 3천8백2십6만 2천원중 1억4십9만원을 지출하고, 1억 3천8백2십1만 3천원을 '93년도로 예산에 이월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백2십6억 8천8백9십8만 9천3백1십원으로 세출결산액 1백1십억4천5백6십7만 2천1백4십원으로서 1십6억 4천3백3십1만 7천1백7십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 이월금 8억 4천8백4만 7천원을 제외한 순 잉여금은 7억9천4백9십1만 1백7십원으로 발생된 순잉여금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인 '93년도 세입에 이월하여 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도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20분)

○위원장 백원치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 대로 먼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예산심의 기간중에 예산심의와 연계해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재식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고령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도 고령군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이승천 위원, 손병언 위원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2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고령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백4십7억 2천4백만 원과 특별회계 1백3십6억 1천7백만원으로 총 3백8십3억 4천1백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 액은 총 4백1십억 1천8십6만 6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6.9% 증가된 금액이며, '92년도 고령군 세입에 있어 지방 교부세가 45%, 보조금이 21%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33%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2십7억 2백3만 7천원과 세외수입 6십8억 1천4백2십만 6천원, 교부세 1백2십7억 4천7백만원, 보조금 6십억 5천8백6십3만 3천원, 특별회계 수입이 1백2십6억 8천8백9십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2백4십7억 2천4백만 원과 특별회계 1백3십6억 1천7백만원이며, 총 3백8십3억 4천1백만원으로 '91년도 이월액 5십억 7천3백4만 8천원을 포함한 4백3십4억 1천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총액은 3백4십8억 5천1백2십2만원이며, 지출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5십5억 2천7백2십6만 3천원, 경상비가 1백5억 9천8백6십8만 9천원, 투자비 및 기타가 1백8십7억 2천5백2십6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이월액은 6십1억 5천9백6십4만 6천원으로 사고이월 2십4억 7천3백1십5억 3천만 원과 명시이월 1십억 6천2백5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2십6억 2천4백4십4만원이며, 모두 '9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3십5억원, 순세계잉여금 2십6억원으로서 예산성립과 지출과정에서 지역개발사업, 투자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심사와 무계획적인 심사 및 예산계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착공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연도중 완공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우선 착공하고 보자는 식으로 서둘러 시공한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예산상의 이월제도를 남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 예산회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 도내 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나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18건 4천2백5십3만 8천원, 특별회계 4건 4천6백4십4만 8천원으로 사업계획으로 취소변경이 되었는데도 추경예산편성시 조정 정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부적 정하였고, 동일 사안이 매년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불금 상환 도래액이 2백3십7만 7천원 중 1백8십6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액 8천7백3십1만 2천원 중 3천9백2십8만 6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액 5백9십9만 5천원 중 3백6십7만 6천원 등은 수입금 징수소홀로 재원을 사장사키고 있으며, 넷째 모든 물품 구매 시에는 물가조사와 타인견적을 받아 구매해야 하나 좌학지구 배수장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횡축사류 펌프 3대 1억 1천6백5십5만 외 6종 물품구매에 있어 시장물가 조사나 타인견적을 받지 않고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 농기구 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함으로 물품구매에 부적 정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지방세는 군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군 살림을 살아 나가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체납액이 많으면 재정운용에 많은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납기내 의무이행을 하는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결산서상 지방세 미징수액은 6천2백8십6만 6천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92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원치 : 천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협의한대로 예산 심의시연계하여 심의검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26분)

○위원장 백원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우상수 :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원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94년도의 재정운용은 빈약한 재정여건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에 방향을 두면서 낭비적 요인은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94년도 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94년도의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에 부응하여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농촌 복지증진, 저소득 주민의 지원확대와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4백2십8억 7천6백만 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7.4%가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백5십8억 5백만 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4%가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십억 7천1백만 원으로서 '93년도당초예산에 비하여 4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양여금 사업 및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8십8억 4천8백만 원으로 담배 소비세가 1십5억 5천7백만 원을 포함한 지방세가 3십3억 7천1백만 원이며, 재산수입과 골재징수 교부금 등을 합한 세외수입이 5십4억 7천7백만 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을 제외한 순수 세외수입은 2십4억 7천7백만 원입니다.
  중앙과 도로부터의 의존수입은 2백6십9억 5천7백만 원으로서 총 예산액에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 교부세는 '93년도보다 7%가 증가된 1백5십5억 6천2백 만원, 지방 양여금은 4십6억 5천8백만원으로 45%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60%가 증가된 6십7억 3천7백만 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산매각수입을 포함한 일반회계 재정 자립도는 24%로 여전히 중앙과 도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백5십8억 5백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3억 7천6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백4십1억 9천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4십3억 6천3백만원, 산업 경제비가 6십5억 1천7백만원, 지역개발비가 8십6억 7천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9억 4천9백만원, 민방위비가 1억 1천5백만원,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 6억 1천8백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지역개발비가 24%, 산업경제비가 18%, 일반행정비가 1백4십1억9천6백만원으로 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의회비가 3억 7천6백만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회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1백4십1억 9천6백만원은 본청 및 읍면직원 인건비와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에 7십5억 5천7백만원, 군정 공보활동을 위한 공보비에 1억 5천9백만원, 새마을 사업 및 건강한 국토 가꾸기 추진에 1십3억 3천1백만원, 신청사 신축비와 부지 추가매입 및 청사이전비용에 2십8억 7백만원, 기타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2십3억 4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 4십3억 6천3백만원은 장애인 복지와 저소득층 생계보호 등에 1십1억 8백만원,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복지 등 가정복지에 8억 4천6백만원,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위생 사업에 1십7억9천8백만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와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청소 사업비에 6억 1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 6십5억 1천7백만원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490명과 농촌 가로등 설치 253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에 4억 1천5백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 기계화 영농단 조성과 일반 농기계반값 공급지원 등 농산관리에 1십8억 5천5백만원, 덕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35ha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조성에 7억 4천1백만원, 운수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7천1백만 원과 덕곡면 오지개발사업에 4억2천만 원, 축산진흥에 1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 등 농촌지도사업에 8억 4천1백만원, 임도 시설 11Km,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1십1억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관리에 1억 3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 8십6억 7천1백만 원은 다산시장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모산골 유지매립,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5m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개발비에 1십1억 7천3백만원, 덕곡-백운간 도로확포장 등 군도정비 사업에 4십1억 8천8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Km에 4억 5천9백만원 등 건설사업에 5십2억 8천만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포괄사업과 광고물 정비 등 지역개발에 6억 2천2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과 하수도 관정비 사업 및 분뇨처리장 증설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1십5억 1천4백만원, 교통안전 관리시설 설치 및 오지 비수익노선 보상 등 교통관리비에 8천2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 9억 4천9백만 원은 군지편찬과 지방문화사업 활동보조,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경비 등 문화예술진흥에 1억 2천8백만원, 지산동 고분군 순장묘 모형 전시관 건립과 문화재 보수 및 관리에 7억 5천4백만원, 군민 체육대회와 도민 체육대회 출전 등 체육진흥에 6천4백만 원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1억 1천5백만 원은 민방위대 교육훈련과 병사관리 소방행정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1천8백만 원은 채무상환소요액 2억 5천7백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 6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7십억 7천1백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1억 6천8백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월금 등 3억 2천3백만 원을 재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1억 3천8백만 원과 수질관리 등에 투자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를 수혜자로부터 회수하고 이월금 4천4백만 원을 포함한 8천만원을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주택개량 사업의 관리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억 1천7백만 원과 잡수입 등 5억 2천6백만 원을 재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등 5,300 여명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지원한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등 4억 9천1백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소득금고사업 지원과 각종 소득특별 지원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 6천2백만 원을 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3십5억 8천8백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도비보조 2억 9천1백만원 및 이월금 등 4십억 2천9백만 원을 재원으로 골재생산을 위한 장비임차료 3십2억2천6백만원과 하천사유지 보상에 2억 4백만원, 신안 수문 자동화 사업에 2억원, 골재판매에 따른 관리비 등에 3억 9천9백만원을 반영하여 재해예방과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과 개진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 회수수입 1십4억 2천4백만원과 쌍림농공단지내 부도업체매각수입 1억 6백만원 및 잡수입 등 1십5억 6천만 원을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1십4억 2천3백만 원과 농공단지의 시설관리 및 예비비 등으로 1억 3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 매각수입을 제외한 5십8억 4천8백만 원의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7십5억 6천만원으도 충당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군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시어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근검 절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위원장 백원치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협의한대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부분별, 장별 세부사항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을줄 압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위원장   백원치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우상수
  문화공보실장안기성
  내무과장이철환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
  사회과장김민식
  가정복지과장곽애선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곽수웅
  도시과장박지수
  건설과장홍대순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오방열
  지도소장이상백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