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20년도 고령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2020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1.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2. 2020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2020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2020년도 고령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2020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2020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2020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2020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 2020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 2020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2. 2020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배철헌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8일 제출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2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172억 6,200만 원
합 계 3,600억 4,200만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2,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76억 1,722만 원
지방교부세 1,587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1억 7,857만 원
보조금 1,163억 7,180만 원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1억 1,64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 청 2,982억 9,489만 원
직속기관 510억 8,833만 원
의회사무과 5억 4,321만 원
사 업 소 54억 5,589만 원
읍·면 46억 5,968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600억 4,2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철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39분)
배철헌 간사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된「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264억 1,500만 원
특별회계 148억 9,300만 원
합 계 3,413억 8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58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11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1,469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0억 원
보조금 1,190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8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920억 800만 원
직속기관 410억 400만 원
의회사무과 5억 7,000만 원
사업소 35억 2,600만 원
읍면 42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의 증가로 8.20% 증액되었지만 자주재원은 지방소비세의 지방세 이관에 따른 증가 이외에는 증가폭이 거의 없으므로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규재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 해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경비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413억 8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64억 1,500 만원 중
기획감사실 1,700만 원
총무과 1,000만 원
민원과 3억 원
관광진흥과 2억 7,000만 원
기업경제과 2,200만 원
문화유산과 3,000만 원
환경과 16억 원
건설과 9억 원
도시건축과 4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35억 4,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5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2020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5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5. 2020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6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6. 2020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6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7. 2020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7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8. 2020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7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9. 2020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8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0. 2020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8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1.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9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2. 2020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0분)
본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의결한 안건들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성원환 배철헌 이달호 나인엽
김명국 배효임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김용현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관광진흥과장권중수
환경과장나영일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군민안전과장최희준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출석 전문위원
석성철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