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0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달호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합의한 대로 성원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원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환 위원님 축하합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간사는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대로 배철헌 위원을 선임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철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성원환 배철헌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배효임
○출석 전문위원
석성철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