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08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3.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등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9.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
1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12. 9 ~ 12. 12)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3.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휴회의 건(12. 9 ~ 12. 12)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배철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철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 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안 제9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냄새,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배효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효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생리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우리 군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 및 방법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사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건위생물품의 중복지원 방지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5항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개정 및 제정을 추진 중인「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사항과 상위법령과 조례 간 동일 용어를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있는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년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중 국장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위원회 등을 찾아 자체 정비하여 조례간의 불합리한 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3조에서는 실과소장만 있는 조례의 규정을 국장을 포함시켜 국실과소장으로 정비하였으며, 다음, 4조~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해당업무 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다음, 제5조~8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과 보안요구, 검토 및 의견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원환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허가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고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개정된 경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경관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고령군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2조에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 상위법개정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이 경관심의대상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법」,「하천법」에 따른 사업비가 50억 이상이 되거나 산업단지조성, 기타도시공원 등을 조성할시 경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합니다. 심의대상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기존 2,000㎡에서 3,000㎡ 이상 건축물로 완화를 하고,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인 경우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률 제3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관을 접수일로부터 기존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고물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높이4m 이상인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20㎡ 이상인 간판 네온류 면적의 10㎡인 경우에 심의대상이 됩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미가입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 옥외광고 17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2020년 3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금해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로 주민의 안전성과 재산권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공적, 사적 건축물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점검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령군 실정에 맞는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을 금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의거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중 연면적의 1,000㎡이상인 건축물과 3년마다 안전점검기관에 점검을 받으며 대상으로는 테마공원 내 영화상영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은 30년이 지난 건축물로써 3층 이하 500㎡이하의 건축물은 약300건이 됩니다.
  향후 전수조사후 다시 점검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건축물을 금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제정으로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해체신고를 받아야하며 해체신고대상을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사, 작물재배사 등에 대해서는 해체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개정내용은 대부분 상위법령의 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일부 수정 및 삭제되는 조항으로써 법령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건축허가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이해봉 과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우리 신축일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하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경관 심의할 때 금액으로 따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경관 심의는 지금 건축물 규모에 따라……
김선욱 의원  금액으로 따집니까? 금액입니까? 크기에 따라……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물 크기에 따라합니다.
김선욱 의원  예, 그러면 경관심의위원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지금 저희들 경관 위위원회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기존 경관위원회 심의 구성을 금해 디자인공공위원회 심의구성이 됐기 때문에 18명으로 위원이 구성 돼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수료는 안 듭니까? 전혀?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 심의위원회는 다른 모든 부서와 동일하게 금액이 일정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전에 그 설계사무실에서 수수료도 징수해야 되는 것 같던데. 설계사무실에서. 해서 설계사무 서류를 만들어 와야 우리가 심의를 의뢰할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건축인 경우에는 심의를 올리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적인 상황은 아니고, 기존 설계사무소 업체에서 사적인 그 내용으로 이제 그런 수수료를 받는 걸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건축주에게 덜 부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배철헌 의원입니다. 이제 건축주택도 이제 해체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지금 기존에 이제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 철거만 하고, 건축물대장 사후에 대장 말소를 하였으나 현재 법령은 모든 건축물에도 사전해체신고를 하고……
배철헌 의원  그걸 이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이 건축물관리법 제정사유가 작년, 재작년에 광주에 고층건물을 아파트 신축하다가 철거과정에서 불상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유가 또 실질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 어떤 무면허 업자 분들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철거하다보니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적 보완을 하다 보니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게 법률 쪽으로는 타당하고, 명분도 있는데 이게 집을 해체하는 곳에 이래 혹시 보면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폐기물 처리가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그래가지고 분쟁도 있고, 해체하다가 땅에 묻고, 나중에 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또 약점을 잡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끝까지 관리 대상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이제 해체 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사전 계획만 받아서 사후에 현장 확인만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어떤 철거 과정에 관리 감독에 대한법적인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제일 문제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사전·사후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집에 슬레이트가 얼마고, 콘크리트 가 예를 들어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폐기물을 갖다 넣었다는 증명서가 제출이 돼야만이 정확한 게 아닙니까? 이 대부분 아직까지 뭐 땅을 안파서 모르지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나는 많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귀찮아서도 뭐 정리를 해 버리고, 그런 사후 관리가 필요한 거지 그냥 지금 현재 이법 갖고, 그냥 해체할 때 신고하십시오. 이거 갖고 약하지 않을까요? 이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지금 저희들 그 경험에 의하면 기존 철거업체들이나 거기에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간혹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 불법처리에 대한 규제라든지 처분이 굉장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철헌 의원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 묻어놓고, 약점이 잡히면 건축주들이 애를 먹어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 식 이런 법률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집을 해체하고, 집을 짓는 분들이 나중에 참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법률도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정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매겨져 있어요. 보니까. 이게 조례가 상정되면 과태료 이대로 매기죠? 책자에 나온 대로.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근데 군에서 더 게시대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지정된 게시대 안 붙이고, 크기, 디자인 틀리게 해 가지고 많이 붙이고 있던데……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위반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그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공, 저희들이 금해 지정게시대를 수량을 굉장히 올해 이제 많이 확보를 더 추가로 설치하였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공시설 게시대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군에서 잘 지켜야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매겨도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배효임 의원  군에서는 아무 때나 이렇게 붙이면서 주민들한테는 과태료를 지금 보니까 많던데 금액이. 그렇게 되면 고령군은 깨끗해 좋지만은 군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충분히 동감하고, 그러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베트남 MOU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농업정책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베트남과의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노동 인력의 국내·외 이동제한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농가 일손부족의 심각성이 대두하여 외국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과 베트남과의 MOU를 체결하여 양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양 지역은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지원, 조정, 교류를 촉진하며,
  2.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진출 등 농업교류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MOU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베트남과의 상호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과 베트남과의 MOU 체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오는 인원수는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저희들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범 사업으로 법무부에서 현재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다음 추가는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현재 올해 시범사업이 100명이기 때문에 추가사업은 저희들이 따로 없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그리고 우리 8개 읍·면 관내에 수요가 우리 노동수요가 농사 짓는데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전수조사도 한번 해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처음 이제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처음에는 전체 농업을 관련해서 농협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했는데 농가하고, 근로자하고, 1 대 1로 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14호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달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최소한 5개월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개인 대 아, 근로자하고, 농가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위탁을 해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각 면에 100명 들어오면 한 십여명 밖에 배분이 안 되는데 큰 효과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그 부분이 저희들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원래 양파·마늘 수확할 때 쯤 되면 5월말부터 6월 달까지 많은 인력이 제일 투입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저희들 생각에는 200~300명 들어와서 지역마다, 농가마다 좀 많은 보급이 돼 가지고, 인력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업체에도 코로나19 굉장히 심해 가지고 좀 그런 게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공원, 박물관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기타 2개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면제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하고 불명확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정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항 전단 중 박물관 자료복제 이용료부분에 납부방식을 기존에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와 고지서를 추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 내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12. 9 ~ 12. 12)
(10시 37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전형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