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08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3.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등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9.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
1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12. 9 ~ 12. 12)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3.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휴회의 건(12. 9 ~ 12. 12)
(10시 00분 개의)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0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철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 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안 제9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냄새,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4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효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생리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우리 군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 및 방법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사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건위생물품의 중복지원 방지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9분)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개정 및 제정을 추진 중인「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사항과 상위법령과 조례 간 동일 용어를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있는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년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중 국장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위원회 등을 찾아 자체 정비하여 조례간의 불합리한 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3조에서는 실과소장만 있는 조례의 규정을 국장을 포함시켜 국실과소장으로 정비하였으며, 다음, 4조~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해당업무 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다음, 제5조~8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과 보안요구, 검토 및 의견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고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개정된 경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경관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고령군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2조에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 상위법개정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이 경관심의대상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법」,「하천법」에 따른 사업비가 50억 이상이 되거나 산업단지조성, 기타도시공원 등을 조성할시 경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합니다. 심의대상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기존 2,000㎡에서 3,000㎡ 이상 건축물로 완화를 하고,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인 경우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률 제3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관을 접수일로부터 기존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고물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높이4m 이상인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20㎡ 이상인 간판 네온류 면적의 10㎡인 경우에 심의대상이 됩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미가입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 옥외광고 17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2020년 3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금해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로 주민의 안전성과 재산권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공적, 사적 건축물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점검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령군 실정에 맞는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을 금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의거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중 연면적의 1,000㎡이상인 건축물과 3년마다 안전점검기관에 점검을 받으며 대상으로는 테마공원 내 영화상영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은 30년이 지난 건축물로써 3층 이하 500㎡이하의 건축물은 약300건이 됩니다.
향후 전수조사후 다시 점검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건축물을 금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제정으로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해체신고를 받아야하며 해체신고대상을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사, 작물재배사 등에 대해서는 해체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개정내용은 대부분 상위법령의 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일부 수정 및 삭제되는 조항으로써 법령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매겨져 있어요. 보니까. 이게 조례가 상정되면 과태료 이대로 매기죠? 책자에 나온 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30분)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베트남과의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노동 인력의 국내·외 이동제한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농가 일손부족의 심각성이 대두하여 외국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과 베트남과의 MOU를 체결하여 양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양 지역은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지원, 조정, 교류를 촉진하며,
2.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진출 등 농업교류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MOU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베트남과의 상호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과 베트남과의 MOU 체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공원, 박물관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기타 2개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면제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하고 불명확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정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항 전단 중 박물관 자료복제 이용료부분에 납부방식을 기존에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와 고지서를 추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 내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12. 9 ~ 12. 12)
(10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전형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