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22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22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2022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2022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
19.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2022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2022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2022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2022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2022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 2022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 2022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 2022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2.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3.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4.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5.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6.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7.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8.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9.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철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2일 제출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872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45억 200만 원
합계 4,017억 6,200만 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16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1,528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7억 9,500만 원
보조금 1,551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259억 4,700만 원
직속기관 504억 9,0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4,700만 원
사업소 188억 400만 원
읍·면 58억 7,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4,017억 6,2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철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5일 제출된「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12월 01일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941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61억 5,500만 원
합계 4,103억 9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43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47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1,711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원
보조금 1,463억 5,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10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418억 3,000만 원
직속기관 495억 1,4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7,700만 원
사업소 138억 7,900만 원
읍·면 44억 7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도 다양한 부분에서의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103억 9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41억 5,400만 원 중
도시활력과 5억
환경과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본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4. 2022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5. 2022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1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6. 2022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1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7. 2022년도 고령군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2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8. 2022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2분)
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9. 2022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2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0. 2022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3분)
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1. 2022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3분)
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2.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3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4분)
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4분)
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4분)
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5분)
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5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18.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6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베트남 MOU(양해각서)체결의 건
(부록에 실음)
19.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6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에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건강증진과장전형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