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4.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6.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국공립어린이집(성산·안림·용담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9.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24. 휴회의 건(11. 23 ~ 11. 24)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5.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8. 국공립어린이집(성산·안림·용담 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9.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0.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1.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2.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3.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24. 휴회의 건(11. 23 ~ 11. 24)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전해종  의사계장 전해종입니다.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현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영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김선욱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고령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용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성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새해에 군정계획과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군민과 군의회에 설명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해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성원환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 군민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1년 5개월 동안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고령을 만들기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쉼 없이 달려오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군정 전 분야에서 많은 진전과 성과를 가져왔으며, 미래 고령의 새로운 발전의 틀이 확고히 마련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남다른 감회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난과 고용불안 심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군민들의 삶은 더욱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확산 방지에 신속하게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군민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방역한 결과 우리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리고 카드수수료, 이차보전 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경영바우처 및 고령사랑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지역방역, 코로나 극복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촌일손 돕기 및 알선청구, 창구 운영으로 농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국민지원금과 코로나19 격리, 격리자 지원,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등 633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선제적인 경제 지원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1년 올 한해는 코로나와 지역 경제 위기 등 힘든 시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단합된 힘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뜻깊은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철의 왕국 대가야의 자긍심을 잇고, 사국시대 개막 및 군민들의 화합과 번영을 염원하는 대가야의 대종은 또 하나의 고령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군민의 염원을 담아 노력해 왔던 우리의 자랑인 지산동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최종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내년 6월경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고령군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24년 만에 군지를 편찬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군의 정치·문화 등 각종 분야의 오랜 발전과정과 현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가치 창출을 위해, 고령·달성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생활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다산면 소재지 그리고 개진면 치산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린뉴딜 전선화 지중화 사업 등 1,07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표창,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공로휘장 그리고 경북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열린관광지 선정 등을 비롯한 많은 수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2년은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이며,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더 절실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 대전환의 시대를 극복하고,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 견고히 하면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맞추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민생과 일상회복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오던 고령군의 주요 성장축인 대가야문화벨트 완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이해로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탄한 기반 구축으로“건강한 고령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고령대가야시장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고, 시장경영바우처와 고령사랑상품권 이용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중앙로·시장길 경관조성, 신활력 테마 상권 조성 등 대가야읍 도시재생 사업과 왕릉로 활성화 사업을 연계한 생활서비스 복합화와 상권브랜드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자격증취득 지원 사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및 청년예비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경제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가야의 문화벨트를 완성하여“감동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가야 역사문화클러스트 사업과 대가야 궁성지, 대가야 관방유적 발굴사업 그리고 장기리 암각화, 주산성 정비 등을 통해서 대가야 왕도로서의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도암서원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향교, 고택, 문화재야행 등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과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 등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연기되었던 대가야체험축제는 고령군관광협의회와 함께 내실을 다져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격상시키고, 두레, 관광두레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벨트 완성을 위해 대가야문화물길 회천 정비사업과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지정구역을 확대하고, 안림천 궁도장 및 모터크로스장 건립과 대가야 승마장길 조성 그리고 안림천, 큰골 소하천 정비 등 모듬내캠핑장과 회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대가야 문화를 안림천과 회천으로 연결하는 광역관광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가야 휴 문화 유수사업과 사문진교 경관 사업 등 낙동강변을 활용한 사업들로 레포츠와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년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산면 고방지구에 161억 원, 다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495억 원, 개진면 치산지구에 35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노후수리시설 및 소하천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들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로 범죄 예방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지선 67호선 조기 완공과 그리고 지방도 905호선 득성~나정 구간 확장, 군도 10호선, 우곡 도진~대곡 구간 완전 개통 그리고 사문진로, 군도 4호선 도로확장 등 교통망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사업 확대와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금빛마을 어울림센터 건립 등 일터·삶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체육인구와 야외활동수요에 대해 실내체육관, 다산건강가족센터를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 및 인도어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대가야역사공원, 지상공원 그리고 우곡문화공원 등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변화된 휴양수요에 맞춰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시설을 확충하고, 회천주변에 산재돼 있는 관광자원 및 녹지공간을 연계한 대가야숲 경관조성사업으로 군민과 관광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수원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권역별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노후상수도 정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그리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시스템 도입 등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한발 앞선 미래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희망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코로나와 인구감소, 또,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귀농인 지원 사업 및 정착 안정자금 등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 농업의 6차 산업과 ICT 기반의 첨단농업을 육성하여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 등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쌀 산업 기반 조성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과학영농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업인 정보화, 농업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강소농 육성 및 미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해 나겠습니다. 생활이 불안전한 농업인들에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수당 지급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적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 구축 및 경영불안 해소로 농업인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스마트 축산시설 개선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질병, 예방접종 및 악성가축방역 대책 수립과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나눔이란 한 사회가 생산한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함께하는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의 주역이신 어르신들을 위해 평생교육과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경로당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실버세대를 위한 문화·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희망플러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자활-자립 기반조성, 맞춤형복지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촘촘한 돌봄과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 맞춤형 재활서비스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과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 제공,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군민 중심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이자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행복출산 통합지원서비스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해피맘·건강아 지원사업 등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장난감도서관, 키즈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및 아이돌, 아이돌봄 지원 확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운영 확대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여 가정 친화적 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 중심 열린 군정을 추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군정의 중심은 군민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군민과 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군민 공감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대가야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고, 대가야문화누리와 다산면행정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 간담회 등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군민이 주도하고, 주인이 되는 아이 러브 대가야 고령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만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2의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습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읍·면별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장애인·일자리특화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 균등화를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대가야교육원 운영 그리고 장학금 지원 및 공공기숙사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다양한 지원으로 학생중심의 지역 교육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시책과 역점과제 실현을 위한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2022년도 예산안은 위기 극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예산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회복 등 군민의 일상회복과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군의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4,102억 원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1% 증액된 4,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9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분야에 41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851억 원
  농림 분야에 65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0억 원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 394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250억 원
  교통 및 도로분야에 151억 원
  공공질서 및 예비비에 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111억 원
  수계 기금에 31억 원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7억 원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운영에 1억 원
  치수 사업에 12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5기가 고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민선6기와 7기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예술,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고령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임기동안 군정의 최우선 목표는 항상 군민이 중심이었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이어져‘삶의 만족도 전국 1위’라는 가장 뜻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어느 수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군민 여
러분들의 협조와 배려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더 창의적, 더 능동적 대처로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아래, 고령의 미래를 위해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고령군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며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당당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군민과 의회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성장으로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듯이, 코로나 여파와 낙동강 경제벨트, 대가야 문화관광벨트 등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여 도약과 더 큰 고령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년 5개월 동안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열정과 도전, 희생으로 다져 온 튼튼한 기틀위에 희망의 결실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대가야의 후예로서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대가야의 번영과 영광이 재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남은 임기동안 부족한 것은 채우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며, 저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4.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봉사 및 지역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고령군 재향경우회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는 고령군 재향경우회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 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5조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와 제7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계획 승인, 정산보고 등을 명시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으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및 의회 승인·동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사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5호 “재위탁”의 정의의 통일성 및 명확화, 제5조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의 명확화, 제7조 제3항, 제4항 의회의 승인·동의 및 보고 내용 명확화, 제8조 1항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부분 개정 제9조 1항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개정, 제10조 제8조 운영평가위원회 기능 중복 삭제, 제17조 제1호, 제24조  위탁계약내용 공증부분 및 이의신청 부분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제19조, 제21조 지도·점검을 지도·감독으로 개정, 제22조 감사 실시 사유의 명확화 등으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군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쌍림행복이음터의 준공이 2022년 1월에 예정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쌍림행복이음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3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작은도서관의 정의, 제4~5조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8~10조는 자치운영위원회와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자격 제11조에서 제12조는 작은도서관의 개관일과 휴관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15조는 회원제, 출입제한 그리고 자료의 이관 및 폐기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총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고령군 재향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연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예, 국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22조 감사에 옛날에는 감사기한을 정했는데 우리가 지도 감독에 이상이 있을 때, 감사를 한다고 됐는데 기한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기한은 없는 거는 아니고 요. 예전에는 감사 규정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매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먼저 사전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예전에는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된다 1년에 1회 이상 돼 있고, 이번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진짜 이상 있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좀 유연하게 그렇게 제정하였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그러면 이상이 없을 때 이견이 없을 때 감사는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안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이 확인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감사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이, 2년 동안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5조에, 제5조에 재위탁에 대해서 간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제2조의 5항에 옛날에는, 예전에 우리 구조문 대비표에는 재위탁이란 수탁 기관이 위탁 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고령군수가 위탁받은, 고령군수로부터 수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다는 것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개정하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관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로 저희들 오늘……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수탁자가 기간이 만료돼가 새로운, 새로운 수탁자를 정할 때를 재위탁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재계약인데, 재계약은 원래 수탁 받은 사람하고, 한번 더 연장하여 계약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구조문대비표는 이 문은 전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신조문 대비표로 그렇게 저희들 부분개정을 하였습니다.
김선욱 의원  제3자에게 수탁한다는 말은 계약자하고, 기계약자에게 재계약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수탁자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선욱 의원  제3자에게 “수탁을 해준다.”말입니까? 그 수탁한 사람에게 “재계약을 해준다.”말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재계약은 수탁 받은 사람한테 계약하는 재계약. 위탁은 임기가 만료돼가 다른 사람을 뽑는 사람을 재위탁. 예.
김선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향경우회 이번에 제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130만 원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135만 원……
배철헌 의원  보통 그 활동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그분들이?
○총무과장 임기홍  지금 그러니까 경우회는 주가 학교폭력예방활동, 교통사고예방,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그게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런 자료들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단체보조금 받을 때 그렇게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 보조금을 교부결정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보조금에 대한 것은 물론 먼저 조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보조금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때요?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5만 원은 이 사업을 하기에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조례제정도 그분들이 또, 그걸 원했다고 합니다. 조례안 발의해 주는 걸.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보조금에 대한 좀 더 집행부에서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다른 보조단체하고, 자꾸 형평성을 맞출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준이 전에부터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급여문제도 그렇고, 그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목적, 횟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기준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거보면 군민들 말씀이 예산 쓰려고 지금 하는 것 같다 이런 것 부분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새롭게 체계적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보조 활동 기준을 수립하여 금액을 받지 않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보여주기 식 이런 거는 과감히 이제는 좀 지양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그런 부분을 꼭 좀 혹시 우리 담당자분들이 듣고 계시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만 원 미만 세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 및 미흡한 절차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사망일 1년 이전부터를 사망일 현재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아 등 화장과 개장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제외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범위 확대 등으로 지원금액 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타 지역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를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 원으로 한다.’로 기준 변경하고자 합니다.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을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서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계좌송금 방법으로 지급한다.’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청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로 제6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호 장기·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의 이행으로 화장이 늦어진 경우. 제2호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련 조례 「고령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외 2건의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으로써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담당을 노인정책담당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기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에 자활기금의 존치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라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2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동호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5조 2의 위임 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위임 근거 규정이 제9호에서 10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예, 이동호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되면 우리 지역에 음식판매 푸드 자동차가 영업장소가 몇 군데나 지정이 됩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은 한군데 돼가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지금 우리가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실제로 확대를 하려면 관광진흥법이나 도로법, 하천법 등에 이 사용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 민원과에서는 일단 그 허가만 맡아오면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다산면 좌학리 군유지 매각」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증축 2건」, 「봉평리 암각화 토지매입」,「고령군 인도어골프장 설치 부지 매입 및 건물설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면 좌학리 군유지 매각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인 다산면 좌학리 1016번지 외 1필지 7,514㎡ 예정가격 6억8,300만 원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신규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공유재산 취득·유지·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증축 2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우륵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이 우륵과 가야금의 탄생지로써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타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유사 시설·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 관광자원의 상품화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문화특화자원과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우륵과 가야금의 가치와 연구, 교육 등이 융화될 수 있는 시설·프로그램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합니다.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구)내곡초등학교 내 가얏고 전수관 및 연수원을 2,203㎡ 규모로 총사업비 96억 원으로 문화시설과 수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은 동서양악기연구소 등을 우륵박물관 일원에 1,570㎡규모로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우륵박물관의 전시 시설 및 콘텐츠 등을 보강하여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흩어져 있는 대가야 역사·문화 관련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핵심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평리 암각화 토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평리 암각화는 2012년 8월에 고령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오다가 지난해에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여 금년 8월 26일자로 도지정문화재 제691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봉평리 암각화가 소재한 지역이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이용에도 제한이 되어 군유지로 매입하여 문화재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운수면 봉평리 산102번지 전체면적 5,554㎡ 중 암각화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1,958㎡를 예정가격 1,700만 원으로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도어골프장 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설치」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골프가 대중화되어 매년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야읍 지역 내 기존 운영 중인 인도어골프장 가야골프연습장입니다.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골프연습장 확대 보급을 위한 인도어골프장을 신규 설치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대가야읍 쾌빈리 134번지 일원에 59억 원으로, 9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16,299㎡를 매입하여 연면적 1,049.59㎡의 인도어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기계실과 지상 2층 규모의 골프연습타석 40타석입니다. 사무실, 화장실, 휴게라운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골프 대중화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다산면 좌학리 군유지 매각」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증축 2건」, 「봉평리 암각화 토지매입」,「고령군 인도어골프장 설치 부지 매입 및 건물설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연속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예, 재무과장님도 수고하시고, 여성청소년과장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인도어골프장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용역안에 75쪽에서 90쪽까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지, 그 부분에 용역안에 부지 매입이 어렵다. 고령군 인구가 는다 또 우리 표준지, 우리 표준 수요가 서울에는 일주일간에 3.8명 4명 정도 됩니다. 이 고령군에 수요도, 고령군에 있는 수요가 그 표준을 내야 되지. 중앙에 있는 이런 표준 있는데 우리 고령군에서 용역 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페이지부터 그 부분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우리 고령군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고령,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그게 단점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선욱 의원  예, 어떻게 인구가…… 수요가 (청취불능)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토지매입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박물관 뒤에 옛날에 우리 매장 시대 좌측, 우측에 매장 산에 매장지였습니다. 화장 공동묘지 택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필 용역 안에도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설명 하실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뭐든지 체육시설을 하다보면, 부지매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통계자료는 저희들 고령군 통계자료가 없기 땜에 한국골프지표에 의해서 그걸 해서 지금 수요를 예측을 했는 부분입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이쪽도 동호인도 있고 한데 일주일에 네분 간다 하는데, 일주일에 네분간다하는 그 표준을 갖고 우리 용역안에 딱 올려놨는데 안 그러면 그걸 갖다 좀 적절하게 하든지 용역안에 부정적으로 많이 적어놨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 용역부분은 저희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실시 했는 부분이고, 저희들 그거는 단점은 저희들 보완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리고 다시 더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또 하필이면 많은 군비를 들여쓰는데 민자로 유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근데 민자로 유치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지만은 저희들 민자로 하면 우리가 또 요금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작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수익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우리 민간위탁 하는데 수요에 대해서 그래 딱딱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골프인구가 그만큼 대중화되고 해서 그만큼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인도어골프장문제인데요. 지금 물론 여론상 반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60억짜리사업을 하시면서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한번 용역을 낸 거는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영양군이나 타 시·군에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하면은 직영하는데 시설공단이 있는 거는 직영하는데 부분은 일부는 있고요. 거의 민간위탁부분으로 전문직한테 맡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거는 이제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요. 과장님 우리 고령군에 지금 골프인구수가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얼마라고 보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이제 체육회에 등록된 골프회원명부가 한 444명인가 그쯤 됩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체육회에 가입된 인원이고, 그 외의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최하 1,000명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배철헌 의원  1,000명 이상은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지금 파크골프회원이 얼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게 50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파크골프……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연회비 납부했는 인원이 500명 넘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골프인구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전수조사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1,0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인데 자 그런 것, 저런 것 다를 치더라도 지금 이 골프장을 하시려는 이 장소가 지금 조금 이래 직각으로 좀 바로 된 게 아니고, 조금 굽었잖아. 그죠? 지금 경계상도 좀 굽어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경계상은 약간……
배철헌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여기에 관심에 대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창녕 쪽에 가면 이런 걸 크게 해난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도 약간 끝에 굽어 있습니다. 한 20~30m가. 그러면 이게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골프공을 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연습장을 하는 주목적이 뭐냐하면 내 공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구질 정도를 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끝머리가서 이런 인도어골프장이 직선이 아니고, 굽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목적으로 설립하는 게 안 맞아요. 구질이라든지 이런 걸 연습에 착시효과가 낮기 때문에 연습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령군에 골프장이 4개~5개 정도 생길 거 같은 데요. 저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솔직히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여기가 적당하지 않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착시현상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이제 부지매입을 산 일부를 해서까지 부입을 매입해서 정사각형 후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량이나 내곡리 마을 쪽에를 연습을 하시고, 골프장을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부분은 솔직히 마을에는 계획관리 지역이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농림지역이고, 보전산지지역으로써 체육시설 행위자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서 시설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 봤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한번 할 때 좀 어렵더라도 해야 될 장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우리가 나중에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청취불능)을 봤을 때 이쪽에는 너무 구석지고, 또, 이런 거는 어떤 길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솔직히 우리 영업을 할 때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시면 다시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2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제16항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기업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및 「고령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 3항 및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출연 예정금액은 1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증규모는 재단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이며, 이차 보전액은 10억 원 2.5%의 2년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으로, 군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1항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및 「고령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32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문화유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18. 국공립어린이집(성산·안림·용담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9.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40분)

○의장 성원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성산·안림·용담 어린이집)위탁동의 운영안」, 제19항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산어린이집은 성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안림어린이집은 안림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용담어린이집은 산당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2년 1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성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안림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산당교회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성산어린이집, 안림어린이집, 용담어린이집으로 위탁관리 사무의 범위는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계획 수립,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등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2항에 의거하여 5개 항목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고령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하며, 각 어린이집별 2022년 1년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은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1항 중 협의회 구성 인원은 위원 15명 이내로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장은 교육장을 고령군 체육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제 교육장님은 그러면 여기에 위원에 포함이 안 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위원에 포함은 되는데, 부의장이 교육장에서 민간체육회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민간체육회장으로 부의장을 하고자 합니다.
배철헌 의원  그런 거는 먼저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회하면 학생들 이런 수업을 받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그럼 원활하게 좀 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4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허가과장 이해봉입니다.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 받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로 주민편의 및 건축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축 행정의 신뢰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조례 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심의가 일정부분 겹치는 등으로 인하여 심의기준에서 제외하고 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둘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완화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중 군민생활에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현실여건에 맞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기준으로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필요에 따라 접을 수,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또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또 20제곱 이하의 현금인출기 등은 금해 조례에서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단순화 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에 의거 현재 용도지역 14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5개로 단순화하였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타 개정내용은 대부분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일부 수정 및 삭제되는 것으로 법령해석의 혼선이 없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농막은, 농막의 정의는 농지법에서 일단 20㎡ 이하에 시설물을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 건축법에서는 컨테이너 등에 20㎡이하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제한하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4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등으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위탁업무 처리 기준 일원화 등으로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재지 위치를 도로명주소 성산면 성산로 839로 변경하고, 제2020년 제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위탁 협약 내용 공증 규정을 삭제하고, 고령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관련 사항을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52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2항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입니다.「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제1조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제10조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내용, 조례 내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군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11시 5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3항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 1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계획서
(부록에 실음)



24. 휴회의 건(11. 23. ~ 11. 24)
(11시 5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 사업현장 방문 자료 검토를 위해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환경과장전용운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전형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