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6일(목)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o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11시 30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최상호 :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원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 : 백원치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93년도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91년도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백원치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 백원치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11시 33분)

○의장 최상호 :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가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최상호 :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수 【13명】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사회과장박지수
  산업과장강인수
  민방위과장김민식
  기획실장엄지호
  새마을과장곽수웅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림과장정수간
  공보실장김경백
  재무과장배근학
  가정복지과장곽애선
  도시과장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