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10시 58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유재산매각의건
6. 고령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의결안
9.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유재산매각의건
6. 고령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의결안
9.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o 휴회의 건

(10시 58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결산안과 예산안 심의등 각종 안건처이에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정기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특히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영화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시)
○의장 최상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원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백원치 의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 예산액은 3백8십억7천3백만원이며, 결산액은 3백7십5억8천3백3십1만5천1백9십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3백8십억7천 3백만원에 결산액은 3백2십8억7천2십4만8백8십원으로서 이에 따른 세계 잉여금은 4십7억1천3백7만4천3백1십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따른 미수납액은 9천2백6십4만4천4백6십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4천4백4십3만1천2백3십원이며, 특별회계에서 4천8백2십1만3천2백3십원입니다. 이중 2십3만8천5백원을 결손처분했으며, 9천2백4십만5천9백6십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둘째로 계속비는 해당이 없으며, 셋째, 예비비 결산으로서 예비비 예산액 2억1천1백6십1만4천원으로서 벼 물바구미 방제사업 외 2건에 6천2백6십1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넷째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외 주요지적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에 수납액이 6십8억7천1백5십7만7천3백6십원인데도 예산액은 4십9억6백1십8만1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천9백5십8만2천6백3십원으로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백8십6억3천4백6십 1만1천원에 대해 지출은 2백3십2억1천9백6십9만2천4백5십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3십5억7천1백2십7만9천원이며, 불용액이 1십8억4천3백6십3만9천5백5십원으로서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정리하여 주민숙원 사업등 복지사업에 투자했어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고 익년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종합심사 의견으로서,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것이며, 징수결정된 세입예산은 반드시 당해년도에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은 익년도 회계년도 개시전에 추가경정 예산에 정리하여 예산랑비 요소를 없애야 할것입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백원치 의원 수고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약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5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기획실장 엄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7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2억7천7백만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하여 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은 3백8십3억4천1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백4십7억2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3십6억1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천2백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5천7백만원,재산세 1천8백만원, 자동차세가 1천3백만원, 도축세 2백만원, 담배소비세 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세징수 교부금과 이자수입에서 8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골재판매량의 증가로 3천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증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억7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천9백만원으로 2억6백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2억7천5백만원에 불과하나 인건비와 사업비등의 정리로 5억원의 주민숙원 사업해결과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여유분과 자치단체장 선거비등, 일반행정비의 3억3천3백만원과 사회복지비 인건비등 여유분과 장애인 복지의 4천1백만원과 기타문화비등에서 7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우수부락 경상사업비등 산업경제비에 7백만원과 농어촌도로정비와 상수도 집수암거 보수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비에 7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억7천 7백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대상은 5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으로, 상수도 집수암거 보수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백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행정비에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증가로 인한 1억2천9백만원의 판매수입으로 중기임차비에 1억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공단의 국유지 매입비등 1억3천 7백만원을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군비부담금 9천6백만원으로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회추경은 경상비와 사업비의 정리수준으로 편성되었사오니,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적기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본안은 본의회 휴회중에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여 충분한 심의검토를 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0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화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고령군 예산현황은 총 3백9십9억8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백6십7억3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3십2억4천9백만원이며, '92년도 예산액 3백5억1천5백만원에 비하여 9십4억7천1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둘째 심사경위는 '92년 11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과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1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7일까지 심사한후 12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그대로 인정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은 2백6십7억3천7백만원으로서 의회비가 3억5천3십6만1천원, 일반행정비가 1백4억5천5백5십2만8천원, 사회복지비가 3십7억7천3백3십4만원, 산업경제비가 3십7억3천6백9십3만원, 지역개발비가 7십1억3천2백2십1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6억5천7십4만2천원, 민방위비가 2억4천9백3십2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3천3백5십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1백3십2억4천9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9천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억9천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가 3천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1천9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천4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십9억2천1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십9억8백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4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5십9억1천6백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 탄력적 예산조정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회계별, 장별, 기능별로 예산안을 정밀검토하여 경상적 예산의 증가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계획재정,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복지와 숙원사업해결,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검토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백6십7억3천7백만원중 의회비에서 8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 3억1천5백7만2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천6백7십만8천원, 산업경제비에서 6천2백3만6천원, 지역개발비에서 8십3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3천4백4십만원, 민방위비에서 6백3십9만6천원을 삭감하여, 총 4억4천3백9십1만5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백3십2억4천9백만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십2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9십2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3천6백3십8만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서 2백1십만원을 삭감,총4천3십2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전체예산3백9십9억8천6백만원에서 1.2%에 해당하는, 4억8천4백2십3만5천원을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박영화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1일 제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의연기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검토를 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유재산매각의건
  (11시 17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할려는 토지는 각읍면에서 매수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한 재산입니다. 총 67필지 16,899㎡ 매수 신청자중에서 면적이 400㎡이상 또는 대부기간이 2연미만이며 군유재산으로 계속 보존해야할 재산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33필지 5,503㎡로 매수대상자는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토지중에서 대지가 23필지 3,315㎡로서 '81연이전부터 주택 또는 농가부속건물 등 대부자 소유의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0필지 2,188㎡는 전 또는 답으로서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 보존의 가치가 희박한 재산입니다.
  고령읍 지산리 4-32, 4-33, 217-13번지 83㎡는 국악당 진입로 개설시 진입로 부지로서 지산리 신태우씨외 1인으로부터 수용매입한 재산입니다. 도로 축조후에 확정측량결과 자투리 땅으로서 남아 가지고 용도폐지후에 원 소유자에게 매각할려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의 매각은 보존가치가 희박하고 농가주택 또는 부속사 등 건물이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오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아울러 원활한 군유재산의 관리에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의 재산권 활용을 위해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재산 매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산업과장 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령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가 '92년 10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도조례에 준하여 군조례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추천한도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의하도록 개정하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이자보전 기간을 종전 1연이내에서 융자대출 기간내로 개정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연되어 있던것을 2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천만원 융자하던것을 1억원으로 그 다음에 1연하던것을 2연으로 도조례가 10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도 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1시 24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화재예방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민식 : 민방위과장 김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 화재예방조례는 1974년 10월 11일 고령군조례 제354호로 제정되어, 그간 당군 지역내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1992년 11월 21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공포.시행되게 됨으로써, 고령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호 :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본안에 대해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화재 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수물품취득의결안
  (11시 26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취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93년도 정수물품을 추가로 조정함에 따라서 취득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는 행정전산망용으로 AT급 5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재무과의 종합토지 전산망용과 특별조치법용이며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수집 수수료 고지서 발부용, 산업과는 무역전산망용, 건설과는 방재전산망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의 자동차등록 전산장비 2대는 자동차등록 업무가 '93년도부터 본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386SX급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읍과 쌍림면의 주민관리 전산망용 386DX급으로 각 1대씩 구입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는 행정전산망용으로 5대인데, 재무과의 종합토지 전산망용과 지적전산망용,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수집 수수료고지서 발부용, 산업과는 무역전산망용, 건설과는 방재전산망용으로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2대는 도트 프린트기 1대와 레이저 프린트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품의 용도를 깊이 이해하시어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시 집행부측과 사전협의 설명이 있은줄로 압니다. 때문에 질의는 성략하고 바로 표결키로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 취득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 29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고령군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백덕문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의원 : 감사특별위원장 백덕문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고령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점을 시정하고,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등 입법 활동에 반영토록 한다는 목적과 방향설정아래, 평가와 대안개발에 중점을 두고 군청 실과 및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특별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11월 21일 제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2년 11월 28일 141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하였으며, 60여개의 착안사항을 가지고,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12월 2일에는 새마을과, 민방위과,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농촌지도소, 12월 3일에는 건설과, 내무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재무과, 12월 4일에는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 도시과의 각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실은 채무부담과다, 내무과는 집단민원 해결미흡, 재무과는 지방세 징수불진등 14개 실과소에 대하여 34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한가지 유감스럽게 생각되어지는 점은 전년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개선방안이나 추진효과가 단번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사료되지만,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발전시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백덕문 의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건을 감사특별 위원장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로써 금년도에 처리해야할 계획된 의안처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협조로 무난한 의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최상호 : 그리고 남은 기간은 금년도 의정활동 정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24일까지는 휴회키로 하는데 휴회기간동안, 각 공단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일동안 민원대로, 사실유무를 의원님들께서 확인하는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24일은 폐회식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4명】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사회과장박지수
  산업과장강인수
  민방위과장김민식
  기획실장엄지호
  새마을과장곽수웅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림과장정수간
  보건소장하영수
  공보실장김경백
  재무과장배근학
  가정복지과장곽애선
  도시과장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