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08일(화) 13시 01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고령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령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령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9. 정수물품교체.신규취득예산승인선심의결안
10. 정수물품취득의결안
11. 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고령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령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령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9. 정수물품교체.신규취득예산승인선심의결안
10. 정수물품취득의결안
11. 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대한수정안
  o 휴회의 건

(13시 1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전에 의원님들에게 공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접수 사항으로서 고령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 취득의결안 그리고 고령군 화재예방 조례폐지 조례안이 고령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령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령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상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7가지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조례 자체정비계획에 의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기획실장 엄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하반기 자치법규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들은 각 실과마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고 기획실에서 일제정비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역 방위협의회의 위원 선정 기준에, 군 방위협의회에는 군의회 의장님과 도의원을, 읍면협의회는 군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호적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인 호적법의 조문적용 착오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자는 읍면장인데, 본 조례상에 군수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근거법이 동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이 전문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따로 제정되면서, 가축사육 제한에관한 규정도,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규정되어, 본조례의 적용법률 및 관련법 조문을, 변갱된 법률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고령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근거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조문 개정되어 법적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또 종전의 특별청소구역이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변갱되어 본 조례에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에만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제정되어 이법에 의한 도로, 면도, 이도, 농도를 포함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등으로 위치 및 관할구역을 현실과 일치시키고 진료수가의 산정시 의원급 진료수가를 적용할때 외래 병원환자 관리료 산정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본 조례에 적용법 제명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종전법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진료소의 신축등으로 위치 및 관할 구역도 현실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각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매우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6분)

○의장 최상호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 심의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의원 : 손병언 의원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19조 1항에는 점용료를 징수할수 있다는 그런 강제성은 없는것인데, 구태여 주민에게 부담주는 군도, 이도 이런곳에 점용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그런데 지금 점용료 징수 근거조항인 농어촌도로 정비법 19조에는 군수가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 징수에관한 사항을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것 같으면 우리 지역은 대구와 인접하여 공업화 추세등으로 해가지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에도 점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징수함으로 해가지고 무단점용을 억제하고, 도로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것 같으면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최상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천 의원 : 예. 이승천 의원입니다. 고령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14조에 업무수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꼭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그런데 꼭 삭제해야 되는것은 원래 20조에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91년 12월 14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도 조문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어차피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승천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괄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7항까지, 고령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호적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3시 10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의 연기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심의를 거쳤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수물품교체.신규취득예산승인선심의결안
10. 정수물품취득의결안
(13시 11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 교체.신규취득 예산승인 선심의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정수물품 취득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두 안건이 모두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 교체.신규취득 예산승인 선심의결안은 제13회 임시회시 심의연기된 안건이며, 제10항 정수물품 취득의결안은 금번에 제출상정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중에서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에 따라서 취득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화물차 이것은 내무행정 및 도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활용 운동의 일환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전담차량용으로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신규구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차입니다. 청소차는 내무행정 및 도력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에 구입할 차량은 압축식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적재함식 차량과는 달리 쓰레기의 부피를 최소화시켜 처리함으로서 쓰레기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환경보호과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X선 자동현상기는 환자가 X선 촬영을 한후에 X선 사진의 신속한 현상으로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신속한 진단으로 보건행정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X선 자동현상기는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계를 활용하면은 수동으로 할때는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현상기로 하면 90초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대기를 안해도 되겠고, 또 정확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품의 용도를 깊이 이해하시어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두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 심의후에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11. 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대한수정안
(13시 15분)

○의장 최상호 : 의사일정 제11항 정수물품 취득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백덕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의원 : 백덕문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제13회 임시회에서 심의연기된 정수물품 교체 신규취득 예산승인 선심의결안과 12월 2일자로 새로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 의결안을 통합 수정한 안으로서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한 물품의 효율적 배정으로 업무수행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물품과 비생산적인 물품구입을 사전억제하여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미리 방지하자는 뜻에서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령읍과 다산면의 신규 취득분 온풍난방기는 품목에서 삭제하고, 둘째, 응접세트 품목에서 지도소의 신규취득분인 2세트와 재무과와 쌍림면의 교체취득분을 모두 삭제하고, 셋째, 소형화물차 품목에서 새마을과의 교체취득분 1대를 삭제, 그리고 건설과의 신규취득분인 계중기 1대를 삭제하고, 넷째,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 신규취득분중 기획실, 내무과 각 2대를 삭제하고 재무과, 산업과, 새마을과, 건설과 각 2대를 각1대로, 각읍면 1대씩을 2대씩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X선 자동현상기 신규취득분 1대를 삭제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품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백덕문 의원 수고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가 있었기에 질의는 성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 취득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3시 19분)

○의장 최상호 :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당면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부터 또 예산심의 활동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예결위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4명】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사회과장박지수
  도시과장김진태
  지도소장정환강
  기획실장엄지호
  새마을과장곽수웅
  환경보호과장백환기
  민방위과장김민식
  사회지도과장김혁동
  공보실장김경백
  재무과장배근학
  가정복지과장곽애선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