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1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고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고령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고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개의)
1. 고령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고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과 제2항 고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예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은 '91년 12월 30일날 제1,377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고령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1992년 7월 11일날 경상북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2년 8월 4일 경상북도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저희들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령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4조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개설 허가를 받아서 의료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종교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그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하면은 군세면제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저희들 군에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해당이 있을까 싶어서 이 제정안을 저희들이 상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행 고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과세면제 대상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현재는 없습니다만 세제혜택을 주어서 사회교육을 진흥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의 면제대상에 현재까지는 1항에서 5항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6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없습니다만 추후에 해당단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이사항은 본인이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군수가 이사항을 알때는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고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5분)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종교단체 과세에 대해서는 심의 연기된것을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3.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지금부터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례개정 목적과 추진사항, 상수도 시설현황, 상수도 예산현황 그리고 조정후 사용료의 예산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에 대한 그 목적으로 업종별 해당업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유지와 상수도 관리업무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적자 축소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수도 업종 구분 통합에 있어서 9종에서 6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가정용은 형편상 가정1종, 2종을 통합하고 가정1종인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제 적용을 실시하고, 영업1종은 영업1종,2종 통합에 따라 복잡다양한 체계를 단순화하게 요율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2종에 있어서는 영업3종 임시용을 포함해서 임시용은 일시적으로 급수수요를 발생시키는 업종이므로 최고수준에 통합함으로 해서 그 업종을 통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의 구분표는 별표1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간 요금수준 균형유지에 있어서는, 업종간 균형유지와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전국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은 먼저 가정용,공공용,목욕1종,영업1종,영업2종,목욕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가정용, 공공용, 임시용, 영업1.2종, 영업3종, 목욕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내용은 현재 조정코자 하는 내용은 가정용, 공공용, 영업1종, 목욕1종, 영업2종, 목욕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조정 인상률은 9%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상수도 요율조정 계획보고를 도에 '92년 6월 29일날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상수도 요율조정 결과 심의를 '92년 7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92년 8월 14일 개최했고, 부군수실에서 부군수님 외 6명, 공무원이 3명이고, 군의회의원이 1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해서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의 입법예고는 '92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92년 9월 16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인구가 고령읍이 11,181명, 다산에 3,650명 합계 14,831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고령이 7,954명, 다산이 2,533명 합계 10,487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율은 고령이 71.1%, 다산이 64.4%, 총 70.7%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용량은 고령이 2,100톤, 다산이 750톤 합계 2,850톤이 되고 생산용량은 고령이 2,395톤, 다산이 412톤 합계 2,807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급수량은 고령 289리터에 다산은 116리터, 고령이 좀많습니다.
급수전 수는 고령이 1,549전, 다산이 619전 합계 2,168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상수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서는 총현행입니다.
2억9천4백만원에 그중에 사용료가 1억3천8백만원, 전입금이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7천5백4십만6천원, 적자비율이 27.2%, 조정후에는 26.1%가 해당이 됩니다. 이 조정후에 1.1%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후 사용료 예상액으로는 총 급수전 수가 2,168전에 사용량이 861톤으로서 현행 1억3천8백5십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조정금액으로서 조정후에는 1억5천1백6만7천원인데 증 되는것이 1천2백4십7만3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총 9%에 해당이 됩니다. 물가지수 한자리 숫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상률이 가정용은 10.1%, 영업용은 10.1%, 또 영업3종이 11.5%, 임시용이 11.5%, 목욕1종은 이번에 인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공공용에 있어서는 6.9%, 목욕탕1종에 대해서 제외된것은 앞에 표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 전국기준에 봐서 우리 현행조정된것이 목욕탕 기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것이 업종간 균형유지라는 것이 순서가 싼것부터 쭉 나와 있는데 끝에 나와있는것이 비싼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면은 현행에 있어서는 업종별 요율 기준이 상당히 다양했었습니다. 가정1종, 가정2종, 영업1종, 영업2종, 영업3종, 임시용, 목욕탕1종, 목욕2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정용에 있어서는 가정용 1종, 2종을 통합했고, 영업1,2종을 통합했는데 영업1종이라는것은 구멍가게에 있는 상점 같은것, 소 사무실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영업2종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점, 여관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1종은 대중목욕탕, 우리 고령군에는 한 3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탕2종에 대해서는 사우나, 고급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관공서등을 말할 수 있고 또 전용 공업용은 공장시설에 대한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줄여가지고 저희들은 타군과 비교를 통합해서 조정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희들은 9%이고 성주에 인근에 9%이고 달성에 9%, 칠곡에 8.6%, 청도에 9%, 군위에 8.4% 인근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동안에 심의를 서너번 거쳐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은 심혈을 다 기울여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표를 별표1에 보면은 현재 수입세입이 지금현재 1억3천8백5십9만4천원인데 고령이 1억2천2백4십6만5천원이고, 다산이 1천6백1십2만9천원이 계산됩니다. 세출에 합계를 보면은 6억9천만원에 고령에 3억5천2백만원, 다산에 3억3백8십만원인데 시설비 투자관계로 다산과 고령은 별차이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참작을 하셔서 여러의원님들께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직접 부담이 가는 중요의안인 만큼 지금 당장 가부를 결정치 말고 좀더 심의검토하여 결정토록 심의 연기하여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연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연기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연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4. 고령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11시19분)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1일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로서 전임 전문의사일반의사 의료업무 수당중 전임전문의사 의료수당이 월 6십3만2천원이하에서 월 6십9만5천원이하로 6만3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의사 의료업무수당이 월 5십5만8천원이하에서 월 6십1만4천원이하로 5만6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군에서는 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과 관련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 여러분에게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둘째에 보시면은 둘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전면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전문2조, 부칙1조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5. 경상북도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백원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영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려비 지급기준이 변갱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국내려비 지급기준표상의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식비가 현행보다 평균 10%정도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현행 제8조 제1항의 관련된 별표3에 의하여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고 2킬로미터 미만 출장시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개정안 제8조에서는 고령군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 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별표3은 제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삭제가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원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7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년도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함으로서 군정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10월 22일에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10월 23일에는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산업과장, 10월 24일에는 산림과장, 지도소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업무현황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업무현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6명】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환경보호과장백환기
기획실장엄지호
도시과장김진태
재무과장배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