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0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9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이 정돈 되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 : 의사계장 안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손병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회 고령군의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고령군수로부터 고영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 고령군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월 29일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월 16일 고령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14일 백원치 의원 외 5인의원의 발의로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6일 이승천 의원외 다섯분 의원의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최상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고령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조정한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고령군의회 회기는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에서도 잠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어느 회의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지역으로서 큰 행사가 있고, 내일 회의의견 조정관계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4명】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김진태
  사회지도과장김혁동
  기획실장엄지호
  새마을과장곽수웅
  사회과장박지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림과장정수간
  보건소장하영수
  기술보급과장오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