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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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24.12.03 | 조회수 | 148 |
◈고령군의회공고 제2024-19호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
고령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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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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