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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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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148

고령군의회공고 제2024-19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

 

고령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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