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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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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52
◈고령군의회공고 제2022-19호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고령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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