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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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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62

고령군의회공고 제2023-1

 

 

고령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고령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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