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집회공고 (고령군의회 제173회 정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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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09.11.18 | 조회수 | 3298 |
고령군의회공고 제2009- 9호 제173회 고령군의회(정례회)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73회 고령군의회(정례회)를 집회함을 공고함. 아 래 1.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요일) 10:00 2. 장 소 : 고령군의회 본회의장 2009년 11월 19일 고령군의회의장 성 목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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