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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11.09.06 조회수 1364

○ 고령군 의회(의장 김재구)에서는,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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