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고령군의회, 개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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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15.10.22 | 조회수 | 670 |
| ○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이번 제2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10월20일)에서 김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하였다. ○ 조례 제정 이유로는 깨끗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고령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군 명품 농산물의 브랜드 상승·유지와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대표 발의한 김경애 의원은 “하우스를 이용하는 재배지역과 들녘에 환경개선운동을 전개하여 농촌 들녘에 무분별하게 적재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친환경 농촌을 만들고 청정이미지 제고로 고령군 명품 농산물의 브랜드 상승은 물론 군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고령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는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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