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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백 의원 대표 발의 - 고령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12.06.15 조회수 1450

○ 고령군의회에서는, 2012. 6.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배영백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과 “고령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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