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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26.08.06 조회수 185

고령군의회 공고 제2026 – 12호

고령군의회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의회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고령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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