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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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20.05.29 | 조회수 | 955 |
| 1. 규 정 명: 고령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안) 2. 제정이유: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방지체계 구축 3. 행정예고 기간: 2020.05.29. ∼ 2020.06.18.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2020.05.29. ∼ 2020.06.18. (20일간) 5. 제 출 처: 고령군의회 의회사무과(054-950-641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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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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