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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955
1. 규 정 명: 고령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안)

2. 제정이유: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방지체계 구축

3. 행정예고 기간: 2020.05.29. ∼ 2020.06.18.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2020.05.29. ∼ 2020.06.18. (20일간)

5. 제 출 처: 고령군의회 의회사무과(054-950-641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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