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 고령군의회 회의록 공개 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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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25.06.30 | 조회수 | 106 |
|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전자회의록은 매 회기가 끝난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임시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록은 매 회기가 끝난날부터 10일이내에 홉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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