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회계연도 결산위원 성명 및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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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22.06.03 | 조회수 | 771 |
| 고령군의회 공고 제2022-5호 공 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성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1. 결산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달 호 (고령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김 종 기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나 채 일 (세무사) 2. 결산검사의견서 2022년 6월 3일 고령군의회의장 성 원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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