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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233

고령군의회 공고 제2025 15

고령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입법예고

 

 

고령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22

 

고령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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