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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제정 - 고령군의회 제184회 임시회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899
               -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 고령군 의회(의장 김재구)에서는, 3월25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배영백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고 심의한 후 3월30일 의결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영백 의원은 “ 지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위기로 빈곤, 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한 고령군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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