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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173회 제2차 정례회 30일간 개최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1679
○ 고령군의회(의장 성목용)에서는 제173회 정례회를 11.30(월)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로 도시가스(LNG) 조기공급 촉구 건의안 및 하천개수공사 토취장 편입토지 영농손실액 보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고 본청 실과단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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