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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위원 성명 및 결산의견서 공고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709
고령군의회 공고 제2024-8호

공    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성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1. 결산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기창(고령군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임기홍(전직 공무원)
 • 검사위원 : 정주형(세영회계법인)

 
 
2. 결산검사의견서

2024년 6월 3일
고령군의회 의장 김 명 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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