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회계연도 결산위원 성명 및 결산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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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24.06.04 | 조회수 | 709 |
| 고령군의회 공고 제2024-8호 공 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성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1. 결산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기창(고령군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임기홍(전직 공무원) • 검사위원 : 정주형(세영회계법인) 2. 결산검사의견서
2024년 6월 3일
고령군의회 의장 김 명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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