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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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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위원 성명 및 결산의견서 공고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884
고령군의회 공고 제2023-10호

공    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성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1. 결산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성원환(고령군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이원근(전직 공무원)
 • 검사위원 : 이명환(세무사)

2. 결산검사의견서

2023년 6월 5일
고령군의회 의장 김 명 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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