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회계연도 결산위원 성명 및 결산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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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23.06.12 | 조회수 | 884 |
| 고령군의회 공고 제2023-10호 공 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성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1. 결산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성원환(고령군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이원근(전직 공무원) • 검사위원 : 이명환(세무사) 2. 결산검사의견서
2023년 6월 5일
고령군의회 의장 김 명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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