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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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26.08.06 | 조회수 | 195 |
고령군의회 공고 제2026 – 13호 고령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고령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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